[속보]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와 서울시는 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 등은 5월 말까지 미루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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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책을 발표한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0일 주거정책심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주정심이 끝나고 규제 대상지역이 최종 확정되면, 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에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심의를 받는 곳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으로 전해진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등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수원 팔달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기준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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