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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각각 징역 4년 및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김씨에게 총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권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윤 전 시장은 이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윤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으로부터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돈을 건넸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재판에서 "김씨를 전 영부인이라고 착각하고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된 것일 뿐"이라며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윤 전 시장은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거액을 제공했다"면서도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진사퇴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윤 전 시장 자신이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혐의별로 실형이 선고됐다. 

윤 전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김씨 또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