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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세계-경영지도사(업무,시험,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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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국가자격.
2017년 10월 제32기 경영지도사를 배출, 32년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2. 업무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건설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3. 시험의 실시 및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관리·감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1차, 2차 시험검정을,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1] 1차 양성과정, 법정 실무수습교육, 자격증 발급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제49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중소기업청고시) 제51조).

시험은 1년에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각각 한번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4. 위상

4.1. 국가지원사업 우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에서 시행하는 자문, 코칭 포함, 경영컨설팅 관련 각종 국가지원사업사업 등록 우대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95% 이상이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하려면, 사업에 컨설턴트 풀등록을 해야하는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영지도사 등록증[2] 이 있을 경우 등록시 결격사유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

4.2. 승진 및 취업시 가산점

4.3. 타 자격 취득시 도움

  • 유통관리사 1급: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7년 경력이 필요하지만, 경영지도사 소지자가 3년 경력을 갖추면 응시 가능하다.

  • 학점은행제도 37학점 인정

5. 시험정보

5.1. 공통사항

5.1.1. 1차시험 전형의 구분

  • 1차시험은 크게 3가지의 전형으로 구분된다: ① 시험면제 ② 양성과정 ③ 일반

    - 반드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하는데, 구분하기 어려운점 있을 수 있다.

  • 2차시험은 전형의 구분 없이 공통시험이다.

5.1.2. 시험 과목

  • 1차시험 (6과목)

    - ① 중소기업관련법령, ② 경영학, ③ 회계학개론, ④ 기업진단론, ⑤ 조사방법론, ⑥ 영어

  • 2차시험 (선택한 분야별로 3과목)

    - 인적자원관리분야: ① 인사관리, ② 조직행동론, ③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재무관리분야: ① 재무관리, ②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포함), ③ 세법(세무회계 포함)
    - 생산관리분야: ① 생산관리, ② 품질경영, ③ 경영과학
    - 마케팅분야: ① 마케팅관리론, ② 시장조사론, ③ 소비자행동론

5.1.3. 시험 방법

  • 1차시험: 과목당 40문제씩 객관식 5지선다형

  • 2차시험: 과목당 6문제씩 논술형 및 약술형

5.1.4. 합격 기준

  • 1차, 2차 공통적으로 한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합격기준

5.1.5. 시험 응시횟수 및 유예 제도

  • 1년에 1차시험(4월), 2차시험(7월) 각 1회씩 시험이 시행된다. [3]

  • 1차시험에 합격할 경우 합격한 년도 포함하여 그 다음년도까지 1차시험이 면제된다.

5.1.6. 응시 자격

  • 응시자격에 제한 없음

5.2. 1차 시험

5.2.1. 면제[편집]

아래의 기준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다. [4]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는데 2차 과목인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 "인사관리". 세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 분야는 "인사", "노무", "평가" 관련 일을 하여야 한다. "인사"는 "인사관리", "인사평가", "교육" 등의 일이 있을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5)「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2015년도 제30회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
7) 2015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 2016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5.2.2. 양성과정[편집]5.2.2.1. 목적[편집]

  • 경영, 기술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시험 면제[6] 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

  • 즉, 학위에 따른 해당경력이 양성과정 기준에 부합하면 1차 일반시험보다 좀더 수월한 방식으로 1차시험을 패스할 수 있다.

  • 양성과정의 합격율은 약 85% 내외이다. 공부는 해야만 수료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5.2.2.2. 교육시행근거[편집]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지도사의 양성과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지도사의 양성과정)

5.2.2.3. 교육시행기관[편집]

  •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7]

5.2.2.4.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편집]

  • 교육시간: 총69시간 이상 (집합교육 4시간 내외, 온라인교육 65시간)

  • 수료기준: 총 교육시간 중 60시간 이수 후, 수료시험에 합격

  • 시험과목: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중소기업관련법령, 영어 (일반과정과 동일)

  • 출제문제수 및 합격기준: 각과목 40문제씩 4지선다형 객관식, 각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양성과정에서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다. 시험과목이 1차 일반시험과 동일하나 양성과정에서는 시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용교재가 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차 일반시험 수험생이 보는 시중의 교재들을 구입하여 학습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5.2.2.5. 교육 수강자격[편집]

  • 박사학위 소지자 + 5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석사학위 소지자 + 7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학사학위 소지자 + 10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 15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사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자

※ 실무경력 기간은 학위 취득 전ㆍ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
※ 실무경력은 경영관련부서 직장근무경력을 말함

5.2.3. 일반시험[편집]

1차시험 과목은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총 6과목이다.
시험과목이 비교적 많고, 난이도 상승,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최종 불합격이 되므로 1차 합격률은 약 20~30% 정도로 높지 않다.

  • 경영학: 경영지도사 시험에 있어 경영학은 출제경향에 따라 학습해야 한다. 대학도서보다는 시중의 수험서들을 추천하며 되도록이면 경영지도사 전용교재를 선택하여 보는것이 좋다. 굳이 경영지도사 시험대비용 교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1차시험과 같이 경영학이 시험과목에 포함된 다른 수험용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좋은책들도 많으니 본인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하여 공부하되 항상 기출문제를 참고하며 시험에 대비하는것이 좋다.

  • 회계학개론: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가 출제된다. 시험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시절 주택관리사 1차 교재로 시험대비를 했던 적도 있었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진 현재로서는 내용과 깊이가 많이 부족할 것이다. 가급적 전용 수험서를 참고하되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2차 시험까지 감안하여 시중의 체계적인 회계학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 기업진단론: 경영분석, 재무비율분석, 비용구조분석, 기업부실예측, 기업가치평가 등과 경영전략 파트를 다룬다. 경영지도사 대비 전용교재는 많이 없으나, 기업진단론의 경우 다른교재로(ex. 경영학, 회계학, 경영분석 등) 충분히 대체 가능한 과목이다.

  • 중소기업관련법령: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과목. 예전에는 이 과목에서 과락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출제경향대로 준비하면 의외로 점수받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 법령을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시중의 수험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방법, ②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각 법령을 찾아보고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방법을 선택하든 관계없으나 시중의 교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가급적 시험을 치를년도에 해당하는 개정판을 통해 법령의 개정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학습할 경우 시행일[8]을 주의하여 보기 바란다.

  • 조사방법론: 사회조사분석사 1차 조사방법론과 비슷하다. 여유가 되는 수험생들은 두 자격증을 동시에 노리기도 한다. 여기에 경영지도사 2차시험을 마케팅 분야로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라면 1차 과목 조사방법론에 2차 과목 시장조사론을 더하면 사회조사분석사의 범위와 거의 일치하여, 두 자격증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영어: 문법, 영작, 어휘 및 숙어, 생활영어(Dialog), 독해 등이 나오는데, 경영지도사 영어는 매년 출제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편이다. 2016년도 1차시험에서는 수년간 평균 10문제 수준으로 꾸준히 나왔던 생활영어(Dialog) 파트가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공무원, 편입영어, 행정고시 등 여러군데에서 짜깁기한 인상을 받는다. 시중에 경영지도사 영어교재가 몇 종류 있으나 경영지도사 출제경향에 딱 맞는 교재는 아직 없다. 그도 그럴만한게 시험문제 일관성이 없다보니 교재 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5.3. 2차 시험[편집]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경영지도사 4개분야 중 취득하고 싶은 분야를 택1하여 시험을 치른다.

  • 1차시험 면제(한국산업인력공단)자의 경우, 경력 및 학위 증빙서류에 따라 2차 응시분야가 정해진다.

  • 2차시험문제는 각과목 30점 배점(논술형) 2문제, 10점 배점(약술형) 4문제가 출제된다. (총6문제 100점 만점)

  • 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각과목 40점이상, 3과목 평균 60점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 2차시험의 경우 손으로 쓰는 시험이므로 충분한 학습기간이 필요하다.

5.3.1. 인적자원관리분야[편집]

5.3.2. 재무관리분야[편집]

5.3.3. 마케팅분야[편집]

5.3.4. 생산관리분야[편집]

6. 응시자격[편집]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이상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 각 호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도사가 될 수 없다. [9]

  • 피성년후견인[10]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제2차시험 발표일(‘16.10.5)이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11]

7. 시험공부의 팁[편집]

  • 독학, 그룹스터디, 학원수강(오프라인 / 온라인) 등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하는것이 좋다. [12]

  • 2차의 경우는 답안 당 1~2페이지 가량 장문의 글로 작성해야 하는 논문형 시험이므로 각 개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직접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7.1. 1차 시험[편집]

  • 여타 전문직 1차 시험과 동일한 형태이며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5지선다 문항으로 평균 60점 이상 합격.단, 한과목이라도 40점이하거나 평균 60점을 못넘기면 불합격

  • 기출문제는 2013년도 시험부터 공개가 되었음. 링크

7.2. 2차 시험[편집]

  • 보통 전년도말부터 2차공부를 먼저 시작하여 1회독 한 이후 1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13]

  • 무더운 여름날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체력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14]

  • 2차 시험지는 선만 그어진 연습장 형태이다. 시험지에 각 문제별로 문제와 문제 적으며 생각나는 키워드를 빠르게 작성해 놓는게 좋다. 문제작성은 순차적이지 않아도 된다. [15]

8. 여담[편집]

  • 참고로 2016년도에 들어와서 여성 수험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초 현상을 보이는 자격증이다. 딱히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성별 TO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경영지도사 합격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1차 면제자인 양성과정의 경우 기업체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채우는데 남성이 절대적으로 여성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남성이 82%이고, 연령별은 20대 36%, 30대 37%, 40대 19%, 50대 6%, 60대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20~40대 연령층이 약9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6]

  • 2016년 11월 23일, 원혜영 의원 등 22인에 의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계류중이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면 경영지도사의 앞날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 2019년 11월 28일 산자중기위 소위원회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 2020년 2월 20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 법사위,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