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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세계

직업의세계-손해사정사 (하는일,전망,급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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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세계-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현실,급여,사건사고,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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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세계-요양보호사 (급여,시험,현실,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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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세계-관광통역안내사 (하는일,연봉,시험,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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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세계-손해사정사 (하는일,전망,급여,시험)

1. 개요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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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보험 사고 조사(survey)와 정산(adjustment)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예전에는 '손해사정인'이라 했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설명

조사는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 사고인지 확인하고 면부책을 판단하는 일을 뜻하며 정산은 이에 따르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뜻한다. 이를 통틀어 손해사정이라 한다. 보험이 점차 고도화되고 약관 해석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손해사정사 자격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년 1회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거나 2년 이상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정식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뜻한다.

보험계리사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

2.1. 다른 직역과의 차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설계사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보상에 관해 노하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손해액(보험금)을 산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다. 독립 손해사정사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어서 수임시 진짜 손해사정사인지 아니면 무자격 브로커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손해사정사 등록여부 조회

3. 분류

3.1. 2013년 이전 자격증 취득자

1~4종으로 분류하며 종별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인, 대물))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일반배상(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외의 모든 보험)의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2. 2종 (해상보험)
해난사고  항공사고(신체는 제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3종 대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신체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4. 3종 대물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5. 4종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2. 2014년 이후

각 종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업계에서는 해당 업무를 통합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신체, 재물, 차량으로 통합해서 유지 중이다. 기존 자격자는 기존 자격의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손해사정사(1종 대인+3종 대인+4종)
1종 영역 중 일반배상의 대인배상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및 대인, 그 외 4종 영역이던 생명보험, 간병보험, 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등 신체와 관련한 모든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수행할 수 있다.

2. 재물손해사정사(1종 재물+1종 대물+2종)
화재, 특종, 일반배상(대물) 및 해난, 항공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차량손해사정사(3종 대물)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종 대물을 그대로 가져왔다.

4. 종합손해사정사
위 모든 자격을 취득시에는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다.

4. 자격증 취득 방법

객관식 1차와 논술형 주관식 2차로 구성되어 있다. 1차와 2차 모두 40점 이하면 과락으로 불합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하지만 2차는 합격인원 기준으로 성적순으로 뽑는다. 최저점수는 대략 47~50점 정도 이상 되어야 합격한다.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경력자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면 되고 경력이 안되면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참조해당 홈페이지

2014년 시험은 처음이라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나 2015년 시험은 상당히 고난도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멘붕에 빠뜨리게 했다. 2016년 1차 시험은 36.14%의 높은 합격률이었으나 2017년 1차 시험은 개정 이후 가장 낮은 합격률인 16.74%를 기록했다. 보험계약법에서 2문제나 오류 판정 받았으며, 다른 과목들도 이의제기가 많을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손해사정사 과정을 강의하는 학원으로는 인스TV보험학원, 미래보험교육원, 로이즈학원, 한국금융보험학원 등이 있다.

5. 향후 진로

5.1. 취업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보게 된다. 보험사에서 봉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편을 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자격증이 없다 해도 같은 일을 하게 되나, 보험사는 정부로부터 의무 고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자격증 취득을 장려한다. 손해사정법인 역시 관련 업무를 보게 된다. 그 외에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원급' (대졸~석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손해사정 파트는 인보험 손해사정(신체손해사정사)이다.

인보험 영역에서의 취업은 원수사인 대형보험사의 직접 고용을 통한 취업이나 아니면 원수사가 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계약하여 그 손해사정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뉜다.

인보험의 손해사정 업무의 경우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 인보험 손해사정시 본래 업무인 조사/정산 보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받는 대면/감정 스트레스와 부수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사고/질병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손해사정사가 와서 보험사에 유리한 사정업무를 하는 경우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게 일반적이며 이 경우 손해사정사는 일반적인 전화 응대 감정노동자 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유는 전화응대로만 끝나는 타 감정노동자와는 달리 보험 손해사정은 피보험자등의 직접대면[1] 및 서류작성이 필수적이며 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증거 수집 검경등 수사기관의 방문 및 서류작성, 보험사기 가능성, 의학 전문지식[2] 은 물론 고용한 보험사의 압박등 수많은 난제를 만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응대 할 수 있는 강한 멘탈과 정신력등이 없으면 일이 매우 고되며 자신이 이것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실패하면 손해사정 직업이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원수사에 해당하는 국내 대형보험사의 경우 이에 걸맞는 연봉과 복지를 주고 있지만 그 외 위탁손해사정업체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손해사정 단가, 불안정한 업무 영역[3] 으로 인하여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현직자들은 자조한다.[4]

5.2. 사무소 개설

독립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편에 서서 손해사정서를 작성 후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피보험자가 받는 보험금에서 일정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개업을 위해서는 일단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된 손해사정법인[5]에서 6개월간 업무를 통해 수습 손해사정사의 과정을 마치거나 2년 이상의 손해사정 경력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정식 손해사정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시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개업 교육을 마친후 손해사정업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정식 개업이 가능하다. 영업력이 뒷받침되거나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나름대로의 경력과 노하우가 있으면 안정적인 벌이가 가능하다 연봉의 편차가 심한 편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추가로 독립손해사정사가 보조인으로 등록 및 고용이 가능한 인원은 손해사정사 1명당 보조인 5명으로 제한된다.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조인과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따른 보수 배분은 고정 금액부터 성공 보수 비율로 나누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사무소나 법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조인 역시 손해사정협회의 보조인 교육을 받아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권한의 범위는 보험 사고 조사와 정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상대방측 보험사에게 사정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 진술을 할 수는 있으나 보험금과 관련한 일체의 중재, 합의 등의 법률적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현재 독립손해사정시장도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보험금의 정산까지는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보험사와의 보험금 중재, 합의등은 변호사의 영역이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라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중재, 합의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변협에서 검찰 고발로 대응하고 있고 이에 많은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독립손해사정업체가 확대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터라 독립손해사정업체 모니터링이나 국회에 로비등을 통하여 독립손해사정사의 시장 진출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6]

6. 손해평가사와의 갈등

손해사정사들은 특종보험 중 한 종류인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영역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신규 자격증인 손해평가사[7]를 견제하고 시장진입을 막는듯한 모션을 취하고 있으며[8] 이에 대해 손해평가사들은 협회를 통해 즉각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손해사정법인은 감독기준에서 정한 적정 수준의 손해사정사를 확보하여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파행적 보조인 운영 행태에 대해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

7. 여담

이쪽 바닥에서 보험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곁가지로나마 다루는 작품으로는 마스터 키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