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대체적인 급여.
간호조무사의 현실관련 기사.
밤 10시. 서울 K요양병원 8층으로 출근하는 시간이다. 메신저를 켜고 출근 도장을 찍는다. 이전 근무자에게 업무 인수를 받으면 아침 7시까지 꼬박 밤을 새야 하는 당직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병실과 복도는 깜깜하다. 환자들의 숨소리가 병실 밖으로까지 새어 나올 정도로 고요하다. 스테이션만이 환하다.
30~40분마다 병실을 다니며 환자의 숨소리는 괜찮은지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혈관주사(IV) 라인을 확인하며 산소는 잘 공급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장치(EMR)에 기록하고 다음날 낮에 쓸 주사약을 준비해둔다. 서류 작업까지 하다 보면 9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나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다. 한 달의 절반인 15일은 야간 당직, 일명 나이트 근무를 한다.
우리 병원에는 78명의 간호사와 22명의 간호조무사가 있다. 간호조무사 22명 중 7명이 혼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 7명 중 나를 포함한 2명은 야간당직만 전담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한지는 9년째. 나홀로 야간 당직을 한지는 4년이 됐다.
내가 일하고 있는 8층 병동은 간호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한 팀이다. 야간 당직은 간호사 1명을 제외하고 3명이 돌아가며 서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혼자서 야간 당직을 선다고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었다. 야간에도 당직의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의사 지시하에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병원 업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병원 일이 살림보다도 즐거울 정도다. 약 19년을 간호조무사로서 임상에 있으며 경험을 쌓았다. 모르는 의학 용어가 있으면 의학 교과서를 찾아가며 체득했다.
"7월부터 간호조무사의 야간 당직 금지? 불안하다"
그런데 요즘 불안하다.
법제처가 그동안 예외로 인정해줬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했단다. 정부는 당장 7월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인근 요양병원은 이미 간호조무사 당직 근무표를 바꿨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 병원은 아무 얘기가 없다. 정부에서 당직 근무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요양병원에다가도 보냈다고 하는데, 너무 조용하다.
불안한 이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환자다. 간호조무사 야간 당직이 없어지면 당장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려는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사가 충분하다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로 업무를 보는 게 너무나도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무 환경이 좋은 대형병원으로 인력이 쏠리다 보니 요양병원 같은 중소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우리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낮에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해 구인공고를 내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특히 야간 당직을 서겠다는 간호사는 더더욱 부족하다.
우리 병원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월급을 100만원 정도 더 받고 있지만 많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월급이 적다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특히 젊은 간호사는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지 않겠나.
간호사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인력이 야간 당직을 서야 하는데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아 있는 간호사들이 힘에 부쳐 환자 관리에 질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년 가까이 간호조무사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 온 것을 밑바탕으로 자신감 하나 믿고 버텨왔다. 지금 이곳도 내 실력을 인정받아서 있는 곳인데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도 아니다.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만들어 놓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일도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스테이션으로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신다.
"할머니 어디 가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오늘 큰일은 보셨어요?"
간호조무사 설명과 사건사고,여담
1. 개요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는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약칭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무사(看務士)로 쓰고 일반인들은 간조사(더 줄여서 간조라고도 한다) 또는 조무사란 약칭으로 부른다. '조무사'라는 글자 자체는 어떤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한국 제도에서는 오직 간호조무사에만 '조무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영어로는 (Certified) Nurse Assistant 혹은 Nurse Aide(NA[1]) 라고 부른다.[2]
의료법 제80조에 자격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3]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다른 예로는 안마사가 있다.
1967년부터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출되어 왔고[4], 이 시기에는 중졸 이상이면 가능했으나 1985년에 고졸 이상으로 학력이 상향되었고 1988년 간호조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대에는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 1년 과정을 수료하고 780시간의 실습을 하면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즉, 거리에 흔히 보이는 간호학원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5]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보건간호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간호대학에서 학사 4년[6]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2. 행위의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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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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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의원급)에 한정하여 의사 지도하에 주사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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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사라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은 것은 의료행위로 보아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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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해 '간호사' 명칭은 쓸 수 없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전문, 간호인, 의료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의료인 사칭에 해당하며 불법이다. 관련기사 명함에 '간호사 이OO'으로 표기한 간호조무사가 대한간호협회에 의해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으니 의원급 병원을 방문하는 위키러들의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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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에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 의학적 검사의 수행은 할 수 없다.(보조만 가능 ex. 검사기계 전원 켜기, 물품준비)
2.1. 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교정용 호선 장착, 치아 석고 모형, 구강 엑스레이 촬영, 인상 채득(치아 본뜨기) 등은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일반 의원급 1차병원/치과에서 근무 내용을 수행할 수 없으나 전문 의료인의 지도 하에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4년 전국 201개의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보조인력은 치과위생사 2,472명, 간호사 115명, 간호조무사 302명 등 총 2,889명으로 간호조무사는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2.2. 한의원에서
한의사 감독하에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 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가 되는 방법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①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을 실습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3.1. 사설 학원
교육과 실습의 1년 과정을 마치면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교육비는 2014년 서울 지역에서 12개월 동안 연 250만 원 정도이다. 실습기간 중에도 학원비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은 주5일로 진행되며 주간반은 보통 9:30~16:00, 야간반은 17:30~22:00 같은 식으로 꾸려진다.
배우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론 간호대학에서 배우는 '간호학' 과는 명칭과 종류가 비슷할 뿐 깊이와 내용은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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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생리학: 인체의 구조 및 명칭, 세포의 구성 및 분열과정, 골격, 근육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생식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감각계의 구조와 명칭, 각 장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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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학: 약물의 형태, 관리, 작용, 효과등과 진정수면제, 항정신성약물, 순환계 약물, 항결핵제, 소화제, 각종응급약품, 예방접종등의 종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양, 약리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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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지방, 무기질 등의 개념과 기능, 권장량, 영양과 에너지대사, 영양상태 평가와 관리, 병원의 식이요법 형태와 질병조절을 위한 특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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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 치과치료의 기본 원리, 치의학의 특성, 구강및 치아, 치아 주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명칭, 진료실 및 치과의 기본 표준기구명칭, 관리, 진료보조방법, 치과조무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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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간호: 한의학의 특징 및 개념, 한방간호서적및 역사, 음양오행설과 12정경맥과 8기경맥의 경락과 경혈개념, 병인론 및 진단법, 외치법과 각종 자연물리요법 등의 종류및 간호법
<기초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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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와 간호관리의 정의 및 세계와 우리나라 간호의 역사적 발달과정, 간호조직 원리, 직업윤리와 간호조무사의 태도, 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한국간호사, 세계간호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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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보건행정/보건의료전달체계, 공공보건사업, 역학/전염병 관리, 환경보건/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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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보건/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 간호활동/가족간호, 학교보건/모자보건, 가족계획/산업보건, 보건교육/인구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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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 편안한 환경 조성및 간호 기록법, 활력증상(혈압, 맥박, 호흡, 체온) 측정방법과 기록법, 내과적-외과적 무균술의 종류및 방법, 침상종류 및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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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 통증, 종양, 쇼크, 재활환자등의 일반적 특성및 간호법과 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간 담도계, 순환기계, 혈액계, 비뇨기계, 피부감각계, 뇌혈관계의 병태생리 및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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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산부인과 간호): 여성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임신, 분만, 산욕기의 특성과 고위험 산모 및 분만의 특성 및 간호법, 산욕기의 관리와 산후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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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 아동간호의 개요 및 목적 신생아, 영아기, 유아기, 아동의 발달 및 성장 특성, 질병관리, 고위험 입원환아의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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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간호: 응급간호의 이해, 응급의료체계의 특성, 응급환자의 구명 4단계,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 이론 및 실기, 화상, 창상, 출혈, 교상, 중독, 골절환자등 응급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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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 노년기 개념, 특성, 신체적 정신적 변화, 노년기의 건강관리, 질병과 간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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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법/전염병예방법/구강보건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혈액관리법/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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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영어: 의학용어, 각 기관별병명, 흔히 쓰이는 수술명, 의학약어, 해부학용어,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및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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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이력서 작성 및 면접특강, 병원 고객 만족, 의사소통, 병원 리셉션 등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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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학원의 주기는 주로 이렇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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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간호관리, 기초치과. (+입학식,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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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기초한방, 기본간호학, 병원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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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성인간호학, 해부생리학, 노인간호학, 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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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응급간호학, 보건간호학, 아동간호학, 공중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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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학과 과목을 과목별로 요약 정리. 병원 실기를 재교육. (+병원실습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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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종합병원 실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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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종합병원 실습 (2/2) - 종합병원 실습 4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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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의원급 병원 실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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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의원급 병원 실습 (2/2) - 의원급 병원 실습 380시간. (+실습 종료 후 취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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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과목별 총정리 (+국시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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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과목별 총정리, 국시 기출문제집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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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과목별 보충,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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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정 중 실습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그냥 가서 일한다. 학원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수백 병상 되는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간신히 종합병원, 의원 간판 걸어둔 곳에 가서 그냥 일한다. 지방일수록 심한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실습생도 그냥 직원처럼 부려먹는 실정... 3차 대형병원들이 부속 의대나 간호/보건대학의 인턴 및 수련생들을 받아서 하부 인력으로 굴린다면, 준종합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은 주변 간호학원들과 협약하고서 같은 구조로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을 단순 인력으로 써먹는다고 보면 되는 것.
간호조무사 수험생 B씨(24)는 "우리 학원에서 실습을 나가는 6개 병원 중, 단 1곳에서만 주사를 놓는 연습을 시켜준다"고 말했다.[9] 서울 동대문구의 치과 개업의 김모씨는 "어차피 실습생은 보조인력인데, 그들에게 환자를 맡기는 리스크를 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실습을 안 시키는 것"이라며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초기에는 주사 놓는 일을 안 시키는데, 3개월 공부한 사람에게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병원급에 실습을 나갈 경우, 혈압/체온 측정만 담당한다.[10]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기도 하며 월 100여만원의 급여를 주다가 의료당국에 잡혀갔다.
3.2. 특성화고등학교
가사계열 고등학교의 간호과를 졸업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3.3. 자격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1년에 2차례 시험을 실시한다. 2010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국시원에서는 문제 출제만 담당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2011년부터는 국시원에서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발급한다. 2016년까지는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며, 지금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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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간호학 개요 (35%): 성인·모성·아동·노인·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간호관리, 기초 해부학, 기초 생리학, 기초 약리학, 기초 영양학, 기초 치의학, 기초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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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학 (15%):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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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20%)
<공중보건학> 지역사회, 질병관리 사업, 모자보건, 인구와 가족계획
<의료법규>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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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는 필기시험으로 이뤄짐 (30%)
4. 스펙, 진로
피부미용과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에 대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다. 피부미용과 졸업생들은 피부과 의원,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용사(피부) 자격 역시 필수이다.
사회복지학과 남학생들 중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졸업 후 나오는 사회복지사 2급을 활용해 정신과 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정신과 보호사 채용공고를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를 필수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4.1. 개인 병원 의원 간호조무사
1차 병의원의 간호인력은 100% 간호조무사 고용이 가능하다. 급여 면에서도 훨씬 저렴하고 업무 위험도가 낮아서, 1차 병의원에서 간호사(RN)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90% 정도가 간호조무사로 채워진다. 굳이 의원급에 간호사가 있다면 대개 원장의 배우자 등 가족이나 공동 경영인인 경우가 많다. 병원의 행정적 부분 및 물품 관리들을 총괄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이상 술기들을 종종 담당하는 것.
근무시간은 병원의 오픈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휴가는 병원에 따라 1년에 2일~14일 정도 준다.
연봉은 연령대와 경력에 따라 다르다. 개인병원 간호조무사의 경우 19~35세 정도의 젊은 여성을 선호한다. 다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쉬워서, 많은 일을 시키면 그만둘 수 있다.
반대로 35세 이상의 여성이나 기혼 여성의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서 이직율이 낮다. 나이가 많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한의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고연령층 내원이 많은 한의원에서는 환자 응대에 있어서 연륜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4.2. 2차~3차 병원 간호조무사
법률상으로 2~3차 병원의 간호인력 50%까지는 간호조무사로 고용이 가능하다. 병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하에서 간호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 200병상 300병상씩 되는 병원일 경우 병동 근무라면 (간호사 지도하에) 한 스테이션에 수십명 이상 환자가 딸려 있게 마련이라 바이탈 머신 및 린넨공급실 관리, 베드 메이킹 머신이 되고. 응급실 등 특수부서 소속이라면 여기저기로 환자 실어나르다 하루가 다 간다. 간호사들도 인력이 빡빡한 실정이라 스테이션 및 담당 병동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온갖 잡무에서 간호사의 손발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1차 의료기관처럼 주사를 찌르면 불법이다 3차 병원에서는 중증도 높은 환자가 많으며, 고등 간호 지식과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등급제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의 간호사를 채용해야만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저런 점 때문에 간호 인력의 약 90% 이상이 간호사로 이루어진다.
뽑아도 별로 좋은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북삼성병원은 유명한 병원이니 간호조무사도 정규직으로 뽑고 높은 연봉을 줄 것 같지만,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계약직 세전 2,520만원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크게 2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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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조무원: 병원에서의 잡무를 담당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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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간호조무사: 유명 대학병원에서는 뽑지 않는 곳이 많다. 뽑을 경우 계약직이다.
2차~3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뽑을 경우 병동·내시경실 등에서 검사·처치보조, 검체·약품이송, 환자이송, 의료기기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게 본래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역할이지만 1차 의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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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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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체온 측정
4.3. 요양원 및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35세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취업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병원 대신 요양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 중반에서도 취업 가능하기 때문에, 50대 아주머니들이 간호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야간근무를 할 경우 세전 2,200 정도이나, 불규칙한 3교대를 감수해야 한다. 요양원의 경우 교대 없이 주간근무만 하는 경우도 많다.
D: 08:00- 16:00
E: 14:30- 21:30
N: 21:30- 다음 날 08:00
하는 일은 노인 투약지도, 욕창관리, 간단한 상처 처치, 다른 병원 진료시 동행, 간호계획서 작성, 간호 관리, 약품 관리, 노인 일상생활 도움 등이다. 청소부가 따로 없는 경우, 청소 업무도 추가된다. 요양원이나 작은 요양병원은 보통 기사가 따로 없으니 병원 진료 동행시 운전도 본인이 해야 된다. 이 때문에 1종 운전면허를 우대한다.
요양병원 중에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방사선사/임상병리사이면서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소지한 이'를 찾기도 한다. 다만, 앞의 두 직종은 각각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하므로, 자격 취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린다.
5. 직무 분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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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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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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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상처, 배설, 호흡, 위관영양, 냉/온요법, 좌욕, 입원환자 검사물 관리, 임종, 근육주사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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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 보고: 신체 계측치, 섭취량/배설량, 수면양상, 활력증후, 의식상태, 피부상태 (욕창), 운동 및 감각상태, 이상행동, 혈당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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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준비: 수술 전 처치 보조 (탈의, 장신구 제거, 면도), 환자 이송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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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관리: 세탁물, 소독품 교환, 소모품 확인, 비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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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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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기저귀 교환, 의복 갈아입히기, 산모, 등, 손톱/발톱, 목욕, 회음부, 눈/귀/코,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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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돌보기: 정서적 지지, 대소변 가리기, 의사소통, 도구적 일상생활, 병실 이용 설명, 식사, 프라이버시 지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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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및 활동: 놀이요법, 음악요법, 원예요법, 보조기 사용 (휠체어, 지팡이 등), 보행유지, 체위변경, 관절운동, 조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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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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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 예방: 적출물 및 폐기물 관리, 전염성 배설물 관리, 격리/역격리, 손 씻기, 오염물품 분리, 물품 소독, 소독물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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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환경 유지: 병실 청결, 소음, 환기, 편안한 온도/습도, 편안한 조명, 침상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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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미끄럼 낙상, 도난, 기타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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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6. 여담
예전에는 국비교육으로 국립병원에서 양성교육을 실시했었다. 예를 들어 국립서울병원의 정신전문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 있었는데, 중반기 졸업생까지 거의 국립병원 공무원이 되었다. 교육과정 자체가 국비이므로 fm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교수진도 간호학 박사 학위 소지자,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 현직 한의사 등 나름대로 쟁쟁한 교수진을 자랑했었다. 졸업생들도 취업 절반, 진학 절반으로 대개 간호학과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1967년에서 1973년까지는 정부에서 양성교육을 실시했었다. 74년 후로는 안 한다.
2013년 경 보건복지부는 2018년으로 해서,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루어진 2단계를 간호사-1급 실무 간호인력-2급 실무 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선하려는 안을 내놨다. 그리고 1급 실무 간호인력은 일정 경력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 당연히 간호사 협회에서 들고 일어났다. 4년 간 빡세게 공부하며 간신히 얻은 국가 면허증을 무시하는 처사에서 오는 박탈감이 주 원인.[12] 전반적인 반대 여론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사로 상승 체계는 불가를 발표하고 개선안을 내놨던 입장을 철회했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설사 이 정책이 실현된다 해도 간호조무사든 간호사든 처우가 나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배출 인원은 과잉공급되고 있는데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 대비 장롱 면허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배출량 증가 정책보다는 현장 근무 인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 하겠다.
2015년 말 통과된 간호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2년제 조무학과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1·2급 구분은 없던 일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명칭이 바뀐다. 관련기사 이와는 별개로 이언주한테서 전투력 측정기 취급을 받기도 했다.
7. 사건사고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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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성형외과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간호조무사가 잡혔다. B씨(40)는 고졸 이후 20년간 치과,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시술 노하우를 쌓았다. 강남 A성형외과 병원장은 C씨 (30대)였는데, C씨는 난이도가 낮은 필러 등의 기본 성형과 상담 등 시술 직전 모든 상황을 맡았다. 반대로 난이도가 높은 코 성형, 가슴 성형, 턱 성형 등은 간호조무사 B씨가 맡았으며 수백 건의 시술을 직접 집도했으며 월급 5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 중인 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며 한 사람당 2,0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받기도 했다.
사실 이런 경우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원장들이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시킨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키는 게 더 나쁜 것이 갑을 관계에서 안 하면 짤릴 테니...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세일즈맨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환자들은 모른다. 그 시간에 잠들어 있거나, 얼굴에 천을 덮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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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음식 먹고 장난 치는 모습을 SNS에 올린 무개념 조무사에 대한 기사. 한 유명 성형외과 직원이며 수술용 장갑을 재사용한다는 논란도 함께 일고있다.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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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태풍이 심한데도 환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 태풍에 환자들 쓸려 나갔으면"이라는 글을 올려서 비난받은 사례.
그 따위 태도로 근무할 거면 간호조무사 왜 하는지 의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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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2015년 허위로 실업급여 1,300만 원(각자 200~550)을 챙긴 간호조무사 4명이 적발되었다. 또 병원장(50)과 원무과장(39) 역시 교사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다. 이들 간호조무사들은 병원 합병 문제로 권고사직되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고용보험에 의해 월 100만 원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은 재취업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바로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병원 월급 + 실업급여를 동시에 타먹었다.
사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지르는 경우보다 당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건의료직종의 근로실태가 열악하고 노동권이 미약한 상황인데,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특히나 더 심하다. 환자나 의료인들에게 받는 인격적 모독,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청소 등 온갖 잡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노동강도 등등... 그래도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두가 연대해서 노동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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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절도: 2014년 탈북 여성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전문의약품 2,200만 원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 그녀는 북한에서 구강내과 의사로 일했으나 남한에서 의사 국시에 붙지 못하자 간호조무사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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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관련: 2014년에는 간호조무사가 의원 인근 약국의 약사와 짜고 원장 몰래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2년 반에 걸쳐 수천만 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의원 측에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원장은 항소했지만 완전히 무죄가 되지는 않았고, 4천만 원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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