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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다.
2. 상세[편집]
교통수단운영자[1]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교통안전법 제53조 제1항).[2][3]
상세 종목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가 있다. 선박교통안전관리자는 2008년에 폐지되었다.
시험은 매년 1회(도로교통안전관리자는 2019년부터 연 2회)씩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사가 있는 대도시에서 실시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격년제 실시)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바로 합격이다. 예전에는 면접시험도 있었으나,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3. 활용[편집]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가 1999년 폐지되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 대체하여 고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활용도는 현재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코레일 등 철도운송업체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4] 그나마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인기가 많은 편. 2017년까지만 해도 다른 4분야 응시자를 다 합쳐도 철도 응시자 수에 못미칠 정도.
하지만 누적 취득자 수는 의무고용제도 폐지 전에 취득한 사람들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18000여명 정도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로 12000여명 정도. 나머지 4종류(폐지된 선박 포함)는 각각 세자리수의 취득자를 자랑(?)한다.
그러다가 2018년 말에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의무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이 가장 많은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응시생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4. 시험과목[편집]
총 4과목(필수 3, 선택 1)이 있으며, 교통법규 50문제, 나머지 과목은 25문제씩이다.
종목별 |
1교시(교통법규) |
2교시(필수 2과목) |
3교시(선택과목, 택일)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관리론 |
자동차공학 |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관리론 |
열차운전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관리론 |
항공교통관제 |
항만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관리론 |
위험물취급 |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관리론 |
전자 및 제어공학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기능사+경력 3년 이상, 철도기관사,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한 일부면제교육 이수자(2년간) 등은 일부 과목 면제가 가능하다. 과목면제자도 원서접수시 자격면허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다.(단, 해기사 면허로 과목면제 접수 시 현장접수만 가능) 단 1교시 교통법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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