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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600억달러 규모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19일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화스와프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캐나다,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와프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는 오는 9월 19일까지 최소 6개월 간이다.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을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준은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와프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통화스와프의 정의
1. 정의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란, 통화교환(스왑)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스왑은 '바꾸다, 교환하다'는 의미로,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필요할 때 두 나라가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캐나다 달러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목적
미래의 경제학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외화는 물건처럼 시장에 나와 있어서 아무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역에 흑자가 나고 가진 자산이 많아도 자국 통화(한국의 경우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한 급박하게 외화가 필요할 때 그 외화가 없으면 민간기업으로 치면 흑자도산에 해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로 필사적으로 외화를 끌어모으는데, 외환보유고가 크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는 강하지만 그만큼 자본이 묶인 상태가 되는 등 유연성은 떨어진다. 상세한 내용은 항목참조.
이 때 타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어두었으면 해당하는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외화를 묶어두지 않고도 유사시 불을 끌 정도의 외화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필요량을 무척 크게 잡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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