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선포되면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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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집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됩니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국제유가 폭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이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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