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전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가수 권보아(예명 보아·34)씨를 16일 소환조사 한 사실이 17일 알려졌다.
권씨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 명의로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사 기관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라고 했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M측은 “일본 지사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로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SM 측은 그러면서 “일본 지사 직원이 일본 병원으로부터 한국으로 해당 의약품을 발송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편의상 한국 회사 직원 명의로 보낸 것으로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씨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