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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의결 결과를 보고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15분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징계위원회가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해 의결한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보고한 뒤 문 대통령 재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뒤 청와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법무부 징계위 결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재가,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집행’만 하는 만큼 장관이 제청하면 오래지 않아 대통령 재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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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회의장에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그간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청와대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 법상 결과에도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해왔다. 검사징계법 23조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징계의 집행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만 돼 있다. 청와대는 이 조문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징계 수위를 대통령이 낮추거나 높일 경우 징계위 자체가 무력화되는 만큼 대통령의 징계 감경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에선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왜 검사 징계 제청은 거부권 없이 그대로 집행해야 하느냐”고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은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의 측근인 이용구 차관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