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차익 재테크로 안내.. 불완전판매 우려
금융당국 "환율 급변동에 소비자 손실 가능성"
외화보험 판매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환율 급변동 속 외화보험 판매액이 3년새 3배 급증하면서 환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설계사가 환차익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판매 증가 속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져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위안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외화보험 판매액은 2017년 3230억원에서 2019년 9690억원으로 판매액이 3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판매액도 이미 7575억원이어서 2019년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하는 등 연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외화보험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가입자 부담은 급변동 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6개월만에 1130원대로 하락하면서 외화보험 가입자의 환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가령 보험금 총 10만달러를 납부한 가입자가 보험 가입시 환율이 1100원일 경우 원화기준 1억1000만원 수령이 예상된다. 하지만 만기시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하면 보험금은 9000만원으로 19% 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상품 구매시 4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외화보험은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인 점 △환율 변동시 납입보험료·보험금의 급변동 △해외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의 변동 △'지정인 알림 서비스'(65세 이상 고령자 금융상품 가입시 지정인에 안내) 활용 등을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우려도 높아진다고 했다.
일부 보험설계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변동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며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어,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