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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4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험 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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