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법원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
일부 출입구로만 통행을 허가하면서 모든 출입자를 상대로 체온을 검사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는 모습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에서 4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날 청사출입 통제,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속보)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휴정 권고
우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동관·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 3곳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며 2층 동관·서관 출입구는 폐쇄됐다.
이용 가능한 출입구에는 법원 직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비접촉 체온계'로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확인했다. 법원 건물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체온 측정을 한다.
속보)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휴정 권고
만일 재판 당사자가 고열로 확인될 경우 임시로 대기할 천막도 법원 건물 옆에 마련됐다. 이들은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
출입구 폐쇄 탓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온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평소와 다른 입구를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전 목사도 체온 측정을 받았다.
2주 내에 예정됐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나 가사조사 기일,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또한 추후로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법원도 이날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고, 법원건물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는 한편 모든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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