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파출소 총기 도난사건 피의자는 구미시 공무원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에서 수렵용 총기를 훔쳤다가 덜미를 잡힌 피의자(본보 13·16일 자 3면 보도)는 경북 구미시청 공무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는 총기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공무직(옛 무기계약직) 직원 A씨(40)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A씨는 공무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며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쯤 황간파출소에서 총기 출고 신청을 한 뒤 B씨(41)의 엽총 1정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같은 달 22일 B씨가 총기수령을 위해 파출소를 찾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황간파출소에 본인 명의 엽총 2정에 대해 입고 신청을 한 뒤 1정만 무기고에 넣고 나머지 1정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엽총 1정을 몰래 빼온 A씨는 수렵기한 마감일이 다가오자 경찰 전산과 무기고 보관 수량을 맞추기 위해 B씨의 총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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