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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가별 입국 허용 제한 현황 (여행갈수 있는 나라)

 

 

네팔입국 제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9월 1일부터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기타 네팔 정부가 주한네팔대사관을 통하여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 국제선을 이용하여 입국 가능합니다.

 

 

대만입국 제한

대만 국적이 아닌 모든 대만 거주자의 대만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대만 거류증(ARC) 소지자, 관광/정기적 방문 외 목적의 입국 허가자, 승인된 의학치료 목적의 허가증 소지자, 학업 목적의 입국 허가증 소지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는 대만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다국적 기업 내 내부 교류의 일환으로 특별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계약 이행 시 대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상업 및 무역을 목적으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고용, 투자, 기업가정신 관련 대만 거주자 증명서를 보유한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입국이 허용됩니다. 

 

대만 입국을 허가받은 모든 여행객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됩니다. 단기 사업 목적으로 대만을 입국하는 기업인은 자가 격리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자세한 여행일정 및 코로나19 예방 계획을 포함한 대만의 초청회사가 준비한 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격리 면제 여부는 대만 당국 기관의 재량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대만 국적이 아닌 대만 거주자는 출발 72 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실시간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단, 대만 거류증(ARC) 소지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사유로 인한 입국자, 대만행 선박 승무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만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은 대만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입국 검역 시스템(Quarantine System of Entry)'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만 입국 시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hdhq.mohw.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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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입국 제한

싱가포르 거주자에 대한 '신속통로(Fast Lane)' 제도 시행

2020년 9월 2일부터, 중요 사업 및 공무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싱가포르 거주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통로'를 이용하려면 한국 내 초청기업/기관이 정부 유관부처에 격리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통과 시 신청자에게 공식 결과가 통보되며, 격리면제자 명단은 주싱가포르대사관으로 전달됩니다. 대상자는 출발일 기준 5-10일 전(업무일)에 여권 사본, 항공일정, 작성한 격리면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검토 후 입국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격리면제서 및 letter)를 발급해드립니다(싱가포르 출국 전 지정시설에서 코로나19 PCR 검사용 letter 등).

 

한국 도착 후, '신속통로' 대상자는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 사본(2부), 비자(필요한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심사 후 '신속통로' 대상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결과를 대기해야 합니다. 양성 판정 시 코로나19 치료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모든 여행객은 한국 정부에서 출시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한국 보건당국의 능동감시 및 방역 지침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통로' 대상자는 한국 도착 후 14일간 초청 기업/기관의 감독하에 통제된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에 대한 검사 규정

2020년 8월 12일부터, 한국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영강화 대상국가로 분류한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증폭)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 국가/지역: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재입국 허가' 신청 필수

2020년 6월 1일부터, 한국 재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한국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취소 처리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외교관, 공무원,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한국으로 재입국하려면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한국 도착 후 검사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진단서(영문 또는 한글)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자에 대한 '신속통로' 제도 시행

2020년 5월 1일부터, 중국 국적의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 중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격리 조치 대상에서 면제되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특별입국절차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실시됩니다. 모든 입국자는 첫 입국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내선 항공편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제주도 거주자, 인천-김해 환승전용 내항기 이용자는 예외 대상입니다. 특별입국대상자는 확인 가능한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를 제공해야 입국이 가능하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해당 앱을 설치 후 입국 당일부터 14일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하며, 격리 시작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공항 검역시 유증상자

검역 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에게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정 시설에서 격리 조치됩니다.

2) 공항 검역시 무증상자

유럽 및 미국에서 도착하는 내국인 중 무증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 및 귀가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미국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한 내국인 중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장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 및 귀가 후 3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입국한 장·단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유럽/미국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 대륙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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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시 외국인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격리합니다. 4월 4일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을 중단합니다.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입니다.

라오스입국 금지

2020년 4월 1일부터 모든 국경 출입사무소가 폐쇄되며,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 또한 전면 중단됩니다. 라오스 정부는 신규 비자 발급 및 도착 비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해당 규정은 중대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가, 기술자, 외국인 근로자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라오스로 출발하기 전 해외 주재 라오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라오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라오스 국적자 포함)은 반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건강확인서는 반드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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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입국 제한

7월 1일부로 국제공항 운영 재개 및 입국제한을 완화합니다.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96시간 내 출발국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PCR검사 음성 결과서를 항공편 탑승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 결과 미소지 시 또는 양성 판정 시 탑승 불가합니다. 

PCR 검사가 정확한 국가에서 입국한 승객의 경우, 입국 후 PCR 검사 이후 48시간 동안 주거시설에서 자가격리, 동 격리기간 중 48시간 내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PCR 검사가 부정확한 국가에서 입국한 탑승객의 경우, 레바논행 항공편 탑승 전 레바논 광광부에서 지정한 호텔을 예약(미예약시 탑승 불가)하고, 입국 직후 받은 PCR 검사 후 48시간 동안 호텔에서 자가격리 합니다. 72시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서 추가 격리 및 2차 PCR검사를 시행합니다. 해당 검사가 부정확한 국가에는 이라크 및 모든 아프리카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가나/튀니지/알제리/모로코 제외)가 해당됩니다.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https://arcg.is/0GaDnG에서 건강확인서 출력 및 작성이 필요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승객, UNFIL 직원을 제외한 모든 도착 승객은 입국 직 후 공항 내 의료시설에서 다시 PCR 검사를 시행(비용 50미불, 항공요금에 포함)하며, 검사결과 48시간 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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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입국 제한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카오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반드시 마카오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오는 모든 마카오 비거주자의 마카오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중국 본토, 홍콩, 대만 거주자(마카오 입국 전 14일 이내에 다른 국가/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카오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핵산증폭검사(NAT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검사결과는 '마카오 건강코드(Macau Health Code)'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홍콩에서 출발하여 마카오로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출발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도착 후 지정 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가 실시됩니다. 대만에서 마카오로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은 출발 전 7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착 시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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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입국 제한

싱가포르 거주자에 대한 '상호 그린레인(Reciprocal Green Lane, RGL)' 제도 시행

2020년 8월 10일부터, 합법적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필수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방문 시 '상호 그린레인(Reciprocal Green Lane, RGL)'을 적용하여, 최대 14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상호 그린레인'을 적용받으려면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기업 또는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은 입국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피초청인을 대신하여  'MyTravelPass'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 그린레인'을 신청하려는 여행객은 출발 전 14일간은 싱가포르 외 국가/지역으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모든 여행객은 말레이시아 입국 시 해당 확인서 및 'MyTravelPass'를 모두 소지해야 합니다.

 

'상호 그린레인'을 신청한 여행객은 입국 즉시 또는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PCR검사를 추가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한 기업 또는 정부 기관에서 준비한 비거주용 시설로 이동 후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대기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초청한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기업인이 체류기간에 숙박시설 및 업무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챔임져야 하며, 'MySejahtera'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필수적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에 대한 '정기 통근제도(Periodic Commuting Arrangement, PCA)' 시행

2020년 8월 10일부터, 싱가포르 국적자 및 말레이시아 비즈니스/취업 관련 장기 비자 소지자는 '정기 통근 제도(Periodic Commuting Arrangement, PC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호르-싱가포르 코즈웨이 및 말레이시아-싱가포르 Second Link 국경검문소를 통한 여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기업은 PCA를 신청하기 위해 피초청인을 대신하여 'MyTravelPass'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초청인이 말레이시아로 입국하기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피초청인은 싱가포르로 돌아가기 전 최소 90일간 말레이시아에 체류해야 합니다. PCA를 신청하려는 여행객은 'MySejahtera'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도착 후 변경된 '보안 감시 명령(Home Surveillance Order, HSO)'에 따라 7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혈청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HSO가 해제됩니다.

 

기타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15만명 이상을 기록한 국가/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입국이 금지됩니다. 현재 해당 지역: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필리핀, 터키, 영국, 미국

 

단, 'MyPR' 카드 소지 영주권자, MM2H (Malaysia My Second Home) 비자 소지자, 여행 허가승인을 받은 유학생, 소지자,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외교관은 예외적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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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입국 허용

7월 15일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및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를 발급합니다. 입국 전 사전에 등록된 숙박시설 예약은 필수이며 체류 기간 중 동일 시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공항에서 발열체크 해야 하며, 유증상인 경우 PCR검사를 진행합니다. 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는 의무입니다.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몽골입국 금지

10월 31일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몽골에 들어가는 것과 경유(환승)를 금지합니다. 단,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외교단 포함 입국자 전원 총 35일(21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및 14일 자가격리) 실시하며 시설격리 기간 중 총 4회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한국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10월 31일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합니다. 단, 임시항공편 부정기 운항을 시행합니다.

미얀마입국 금지

2020년 4월 11일부터 국제선 상업 항공편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며, 모든 국경 출입사무소가 폐쇄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미얀마 국적자 포함)은 지정 시설에서 21일간 격리 조치되며, 추가로 7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합니다. 단, 해당 규정은 승인된 외교관, UN관계자, 미얀마 출발/도착 항공기 및 선박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모든 무사증(비사) 입국 및 도착비자 제도가 잠정 중단됩니다.

 

2020년 3월 21일부터,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다음의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여행객(미얀마 국적자 포함)은 출발 전 건강 확인서(출발국가의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증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도착 후 지정 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 조치가 요구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미얀마 도착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한국/중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미얀마 입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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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입국 제한

9월 4일부터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단, 바레인 국민, 거주하거증 소지자, 한국 등 도착 비자 발급 대상국 승객, 유효한 eVisa 소지자, 외교관,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상세 사항 www.evisa.gov.bh) 외에는 입국제한을 유지합니다.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음성 결과 판별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및 입국 후 10일째 코로나19 재검사 합니다.

방글라데시입국 제한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은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필요합니다. 입국 시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합니다.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중단(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 취득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영문) 제출이 의무입니다. 3월 23일 0시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이 무기한 금지됩니다.

베트남입국 제한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베트남 예정 체류기간이 14일 이하인 투자자, 전문가, 고급 기술 인력 사업가, 공무 및 외교 목적의 여행객 및 그 가족은 해당 규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체류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공 안전을 위해 현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 시설에서 격리 조치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보장 가능한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여행객을 초청한 현지 기업에서 코로나19 치료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이동,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초청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15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광저우, 프놈펜, 서울, 대만, 도쿄, 비엔티안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단, 적용대상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베트남 국적자, 외국인 투자자, 전문가, 사업가, 고급 기술 인력, 외교/공무 여권 소지자 및 그 가족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여행객(베트남 국적자 및 외교/공무 여권 소지자 포함)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실시간 유전자검사(RT-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도착 후 모든 여행객은 실시간 유전자검사를 추가 실시해야 하며, 지정 장소에서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아래 국가/지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아르헨티나, 안도라,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홍콩 특별 행정구,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마케도니아, 몰타, 마셜제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미얀마,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모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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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입국 금지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브루나이입국 제한

3월 24일(화)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을 금지합니다. 단, 9.15(화)부터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하에서 입국을 승인합니다.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브루나이 입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 국가에서 체류,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브루나이 도착 후 2-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실시, 브루나이 도착 후 최소 14일간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브루나이-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실시합니다. 국적불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이 필요한 자는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호 방문 가능합니다. 단, 출발 전 14일동안 출발국가 체류, △출발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결과, 시간대별 여행일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BruHealth 앱 설치하고 도착 후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대기 동안 격리 등 보건조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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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입국 금지

국경봉쇄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15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스리랑카입국 금지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공항 안에서 머무르는 조건으로 12시간 내의 환승을 허용합니다. 체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소지한 모든 비자의 효력 중단, 신규 비자발급을 중지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필수 비즈니스 목적 등 입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스리랑카 관계 기관을 통해 예외적 입국허가 신청·발급 및 이민국에 비자 신청 필요합니다.또 입국 전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하며 입국 후 지정호텔에서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재실시합니다. 

싱가포르입국 제한

2020년 10월 12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이내에 말레이시아 사바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호 그린레인(Reciprocal Green Lane, RGL)' 및 '통근제도(Periodic Commuting Arrangement, PCA)' 신청자 또한 해당 대상자에 포함됩니다(아래 내용 참조).

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이내에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싱가포르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일본/말레이시아 거주자에 대한 '상호 그린레인(Reciprocal Green Lane, RGL)'제도 시행

2020년 9월 18일부터,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경우 '상호 그린레인(Reciprocal Green Lane, RGL)'을 신청하여, 필수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호 그린레인'을 적용받으려면 싱가포르에 소재한 기업 또는 싱가포르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또는 기관은 피초청인을 대신하여 'MyTravelPass'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승인 완료 후 'SafeTravel Pass' 소지자는 기본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규 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는 최대 14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상호 그린레인'을 신청하려는 여행객은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전 14일간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일본 외 지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브루나이/일본/말레이시아 보건국이 인증한 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모든 여행객은 싱가포르 입국 시 해당 음성 확인서, 'SafeTravel Pass', 유효한 비자, 왕복 항공권 또는 기타 이용 예정 교통수단의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합니다.

 

'상호 그린레인'을 신청한 여행객은 도착 후 코로나19 PCR검사를 추가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 기업 또는 정부 기관에서 준비한 비거주용 시설로 이동 후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대기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초청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기업인이 싱가포르 체류기간 동안 숙박시설 및 업무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챔임져야 하며, 'TraceTogether'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호 그린레인' 제도를 적용하여 입국한 여행객은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대한 '정기 통근제도(Periodic Commuting Arrangement, PCA)' 시행

2020년 8월 10일부터, 말레이시아 국적자 및 싱가포르 취업 비자 소지자는 '정기 통근제도(Periodic Commuting Arrangement, PC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호르-싱가포르 코즈웨이 및 말레이시아-싱가포르 Second Link 국경검문소를 통한 여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기업(고용주)은 피초청인을 대신하여 '정기 통근제도(PCA)'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초청인이 싱가포르로 입국하기 최소 7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피초청인은 최소 90일간 말레이시아에 체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safetravel.ica.gov.sg

 

'정기 통근제도'를 적용받아 입국한 여행객은 도착 후 해당 사이트(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를 통해 전자 건강증명카드(Health Declaration Card)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TraceTogether', 'Homer', 'WhatsApp'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여행객은 도착 후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며, 'Stay Home Notice(SHN)' 정책에 따라 등록된 숙박시설로 이동하여 7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 격리 기간에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해 지정 검사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SHN 지정 지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PCA를 통해 싱가포르 입국을 허용받는 여행객은 체류기간 동안 현지 공공 안전 수칙 및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PCA를 적용받은 자, 고용주(기업)는 자가 격리 및 진단검사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중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입국 절차

2020년 9월 4일부터, 한국/중국 기업인이 싱가포르 방문 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통로'를 이용하려면, 싱가포르에 소재한 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기업인에 대한 '안전 여행 패스(Safe Travel Pass)'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후 기업인은 공식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가 필요한 여행객은 해당 초청장을 사용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여행객은 기존의 비자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사증(비자) 입국 자격이 있는 여행객은 '신속통로' 이용을 위한 비자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국적의 '신속통로' 신청자는 반드시 싱가포르로 출발 전 최소 7일 동안 아래의 중국 내 직할시 또는 성에 체류해야 합니다: 상하이, 충칭, 톈진, 광둥, 장쑤, 저장.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탑승 전 항공사에서 안전 여행 패스, PCR 검사 음성확인서, 귀국 항공권, 유효한 비자(필요한 경우)를 모두 소지하였는지 사전 확인하며, 이상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신속통로' 신청인은 PCR 검사를 추가 진행해야 하며, 현지 기업/정부기관에서 마련한 차량으로 비거주용 숙박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됩니다. 음성 결과 판정 후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마련한 차량으로만 지정 숙박시설 및 업무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기업/정부기관의 관리하에 모바일앱 'Trace Together(확진자 접촉자 추적 앱)'를 설치 및 사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합니다.

 

기타

아래과 같은 규정이 실시됩니다.

1) 모든 여행객(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포함)은 도착 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자가 격리를 실시하는 여행객은 격리기간 동안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2) 모든 여행객(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포함)은 도착 후 반드시 출입국관리 당국에 건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싱가포르로 출발 전 14일 이내에 호주(빅토리아 제외), 브루나이 다루살람, 뉴질랜드, 베트남에 체류한적이 있는 여행객은 싱가포르 예정 도착일로부터 최소 7~30일 이내에 Air Travel Pass(ATP)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여행객은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단,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관련 치료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4) 중국 본도, 홍콩, 대만, 마카오, 말레이시아(사바주 제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7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단기 체류자는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금지됩니다.

6)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에서 발급한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싱가포르 도착 전 관련 정부 기관에서 반드시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LTVP(Long-Term Visit Pass) 소지자, STP(Student's Pass) 소지자, LTVP/STP IPA(In-Principle Approval) 승인자를 포함합니다.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safetravel.ic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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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입국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 허용 합니다. UAE 거주비자 소지자는 재입국용 포털사이트(uaeentry.ica.gov.ae)에서 신분증 번호, 여권 번호 등을 입력하고, 항공기 탑승 전 출발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자가진단앱(Al Hosn)을 다운받고 14일 동안 자가격리 실시 등을 요건으로 입국 가능하나, 요건 변경 가능하니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두바이는 7월 7일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를 허용합니다.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합니다. 8월 1일부터 두바이에 도착하거나 두바이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지정 기관에서 96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가 필요합니다.

두바이 장기거주비자를 소지한 경우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GDRFA)에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경유는 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 합니다. 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합니다.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9월 9일부터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문비자 소지자는 14일간 아부다비 진입 불가하며 아부다비 거주비자 소지자는 접경 지역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주재국 정부 제공 시설에서 대기 후 14일 격리(시설 또는 자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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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입국 제한

11월 2일까지 국경봉쇄(육상·항공)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거주허가증과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합니다.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되며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격리 면제됩니다. 10월 1일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국경지역은 전쟁으로 국제선은 바쿠-이스탄불 구간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만입국 제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경유는 제외됩니다. 단, 소속 회사, 대사관, 국영항공사(Oman Air 및 Salam Air)를 통해 오만 외교부에 입국 허가를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합니다. 외국인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하며, 입국자는 「Tarassud Plus」앱 다운로드 및 위치추적 스마트 밴드를 구입(5리얄)해야 합니다. 또한, 오만 내 유효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교관의 경우 상기 규정은 예외이며, 14일 자가격리는 의무입니다.

요르단입국 제한

모든 외국인 대상 7일 또는 14일 자가격리합니다. Green 및 Yellow 국가 출발의 경우 7일, Red 국가 출발의 경우 14일 자가격리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reen 국가로 분류되나 요르단 직항편이 없는 관계로 경유지에 따라 격리기준이 달라집니다. 출발지 출국 전 요르단 관광청 홈페이지(visitjordan.gov.jo)를 통해 전자신고서 제출 후 QR코드 수령(5세 이하 면제)합니다. 출발지 출국 전 120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5세 이하 면제)하여야 하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합니다. 또 건강상태확인서 및 위치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체류 기간 동선확인을 위한 모바일 앱 AMAN 다운로드하고 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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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입국 제한

공항 운영 및 항공 운항 재개로 정상 입출국 실시. 모든 입출국자는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합니다. 또 입국 후 소속기업 사업장 내에서 14일간 격리 실시해야 합니다.

 

쿠르드지방정부의 경우, 7월 23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도착 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제시 또는 자비부담 PCR 검사 후 14일간 자가격리 하며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된 대표단, 출장자 및 단기 관광객은 자가격리 불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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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입국 금지

10월 1일까지 非그린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그린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2주간 격리 의무 면제입니다.

이란입국 제한

도착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며 검사 및 격리비용은 자부담입니다. 8월 2일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단, 노동, 유학, 종교 등 복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인도네시아 이민 시스템에 인도네시아 시민권자로 등록된 이중 시민권자의 자녀

2) "단기 체류 허가" 또는 "영구 체류 허가(영주권자/KITAS 및 KITAP)" 소지자 (복수출입국 허가 소지자에 한함)

3) 인도네시아 외교/공무 비자 또는 외교/공무 체류허가 소지자 

4) 의료, 식량, 인도주의적 업무 원조 인력 

5) 해상/항공/육상교통 승무원 

6)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인도네시아 국적자 포함)은 반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해당 건강확인서는 반드시 출발 전 7일 이내에 인증된 보건당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한 건강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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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입국 금지

2020년 8월 1일부터, 외국인의 인도 입국이 금지되며,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이 중단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비정기 여객기 또는 전세기를 통해 도착하는 비즈니스 비자(스포츠용 B-3 비자 제외) 소지자,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의료분야 기술자, 인도에 있는 외국 기업체의 엔지니어링·관리·디자인·기타 전문가(모든 제조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IT 분야와 금융 분야를 포함), 기술 전문가, 엔지니어(외국산 장비의 설치, 수리, 유지보수 담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입국 희망자는 인도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비지니스 또는 고용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의 유효한 장기 복수 비지니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한 대사관에서 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 재화 및 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인력은 인도 입국이 허용될 수 있으나, 도착 시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도로 인국하는 모든 여행객(인도 국적자 포함)은 출발 전 반드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아래 URL를 접속하여 출발 최소 72시간 전까지 온라인으로 건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URL: ttps://www.newdelhiairport.in/airsuvidha/apho-registration;"

2) 총 14일간의 격리(7일 지정시설 격리 및 7일 자택격리)를 자가 비용으로 실시하는 데에 동의해야 합니다.

3) 모든 여행객은 "Arogya Setu"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격리 기간 동안 본인의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인도 도착 후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며,  격리기간 동안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해당 필수검사 면제를 원하는 여행객은 출발 전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RT-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 명시한 건강신고서와 함께 해당 검사 결과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 치료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존에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는 모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해당 정책은 외교관이나 공무원, 국제 연합 또는 기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발급된 비자, 고용비자 또는 프로젝트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도에 체류 중인 일반 비자 또는 e-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제선 여객 항공편이 재개되는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인도 시민권자(OCI)에 대한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가 잠정 중단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OCI 카드 소지자는 인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1) OCI 카드를 소지한 해외 주재 인도인의 미성년자 자녀, 2)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로 인도를 여행하려는 자, 3) 인도 영주권을 소지한 인도인의 배우자 4) 현재 인도에 거주중인 인도 시민권자 부모가 있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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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 제한

입국 제한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인의 일본 입국이 금지됩니다.

(1) 일본 입국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아래의 지역을 방문(또는 경유)한 적이 있는 외국인

아프리카: 알제리, 보츠와나,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콩고, 르완다, 세네갈,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수단, 튀니지, 잠비아, 짐바브웨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다루 살람, 부탄, 홍콩 특별행정구,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마카오 특별행정구, 중국 본토, 말레이시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조지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소보,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바티칸시티

중동: 바레인,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북아메리카: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 중국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에서 발급한 중국 여권 소지자

 

격리 조치

(1) 일본 입국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상기 '입국 제한'에 명시된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여행객(일본 국적자 포함)에게는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실시됩니다.

(2) 출발지와 상관없이 모든 여행객(일본 국적자 포함)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치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국경개방 단계적 재개

일본 국적자 및 일본에 장기 체류 예정인 일부 국가/지역 국적자는 비즈니스 목적(현지 회사로 순환 파견)으로 일본 방문 시 '레지던스 트랙(residence track)'을 신청하여 입국이 가능합니다. '레지던스 트랙'을 적용받아 입국하는 여행객은 모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도착 후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아래 국가/지역의 여행객만 '레지던스 트랙'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국가/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대만, 베트남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ofa.go.jp/ca/cp/page22e_000925.html

 

싱가포르/한국 기업인에 대한 '비즈니스 트랙(business track)' 시행

싱가포르/한국 기업인은 필수 사업 목적으로 최대 30일간의 일본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하여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객은 현지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비자 및 '재입국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트랙' 신청자는 '일본 내 체류일정' 및 일본 내 초청기업/기관이 코로나19 관련 격리 지침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일정'은 해당 여행객이 일본 입국 후 첫 14일간 체류할 모든 숙박시설 및 방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일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트랙' 허가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게됩니다. 신청자는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해당 공식 초청장을 제시하고,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객은 일본에서 적용 가능한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는 체류기간에 발생할 수있는 모든 의료 비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일본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건강 설문지, '서약서', '일본 내 체류일정' 및 출발 전 실시한 코로나19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추적앱, 라인 메신저 앱, 지도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트랙' 여행객의 경우 입국 후 첫 14일간은 '일본 내 체류일정'에 작성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초청기업/기관의 지정 담당자에게 매일 보고해야 합니다. 서류양식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mofa.go.jp /a_o/na/page22e_000928.html

 

비자 관련 제한

일본 정부는 다수 국가/지역의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특정 날짜 이전에 발급한 단수/복수 비자의 효력을 잠정 중단합니다. 다수 국가/지역에 대한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가 잠정 중단됩니다. 일부 국가에서 발급한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소지자에 대한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가 잠정 중단됩니다. 비자 중단 국가/지역 목록 전체를 확인하려면 일본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 https://www.mofa.go.jp/ca/fna/page4e_001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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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국 제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용 부분 재개

2020년 8월 28일부터, 유효한 취업류, 친지방문류, 개인사무류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이후에 만기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을 경우, 해외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만료된 거류허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관리 규정 (아래 내용 참조)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 입국 시 코로나19 확인서 지참 필수

모든 여행객(중국 국적자 포함)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확인서는 현지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적자는 '건강 QR코드(Health QR Code)' 모바일앱을 사용하여 검사 결과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중국행 항공편 탑승을 위한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여행객(중국 국적자 포함)은 중국 본토 도착 후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상하이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지정 시설에서 7일간 격리 실시 후 자택에서 7일간 자가 격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재개

2020년 8월 25일부터, 아래 국가/지역 국적의 여행객은 특정 조건 만족 시 중국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지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오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몬테네그로, 미얀마, 네덜란드,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신청 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1) 취업류, 친지방문류, 개인사무류 '외국인 거류허가' 소지자

2) 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PU/TE)' 소지자 또는 문화/경제/과학/스포츠/기술/무역 목적의 '초청확인서' 소지자 

3) '외국인근로허가증' 및 '초청장(PU/TE)' 소지자 또는 취업 목적의 '초청확인서' 소지자 

4) 건강이 위독한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주 포함)을 방문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5) 중국 국적자의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 가족 상봉 목적의 '외국인 중국 영주권 신분증' 소지자

6) 중국인 부모를 돌보기 위해 입국하는 여행객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 자녀 포함) 이 경우 관계 증명서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7) 승무원 C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여행객, 이 경우 신청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 전에 가까운 중국 비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https://www.visaforchina.org/)

 

중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입국 절차

2020년 6월 8일부터, 싱가포르 기업인이 아래의 중국 내 6개 직할시 및 성 방문 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충칭, 톈진, 광둥, 장쑤, 저장. '신속통로'를 이용하려면, 중국에 소재한 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현지 직할시 또는 성의 지방정부에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후 기업인은 공식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국 주재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건강확인서를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통로' 신청인은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탑승 전 항공사에서 '신속통로' 입국 허가서, PCR검사 음성확인서, 귀국 항공권, 유효한 비자를 모두 소지하였는지 사전 확인하며, 이상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신속통로' 신청인은 PCR 검사 및 항체 검사를 추가 진행해야 하며(관련 비용은 개인 부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직할시 또는 성의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 조치됩니다. 또한 음성 결과 판정 후, 체류 기간에는 초청장을 신청한 현지 기업/정부기관에서 마련한 차량으로만 지정 숙박시설 및 업무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속통로' 신청자는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건강 QR코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합니다.

 

한국-중국 '신속통로' 입국 절차

2020년 5월 1일부터, 한국 기업인이 중국 방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중국에 소재한 한국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하고, 2)기업인에게 '신속통로 신청' 초청장 발급 후 3)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 발급

 

한국 기업인이 중국 방문 시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 출국 전

1)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2)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 중국 입국 후

1)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2)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3)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 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현재 한국 기업인에 대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 안후이성, 충칭시, 광둥성, 장쑤성, 랴오닝성, 섬서성, 산동성, 상하이시, 쓰촨성, 톈진시

 

마카오 거주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정책

2020년 7월 6일부터, 공식 업무/사업 목적 또는 승인된 특별 사유로 입국하는 마카오 거주자는 아래 광둥성 내 도시에 한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둥관, 포산, 휘이저우, 장먼, 선전, 중산, 자오칭, 주하이. 또한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면 마카오 거주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하이에 도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마카오 또는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발열, 기침과 같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3) '마카오 건강 코드' 시스템상에서 '녹색' 표시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타

2020년 9월 28일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실시됩니다. 

1)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는 중국 본토 도착 후 코로나19 핵산검사 및 14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아래의 무사증(비자) 및 임시 비자 입국 제도가 잠정 중단됩니다.

도착비자, 24/72/144시간 무사증 경유 입국, 하이난성 30일 무사증 입국, 외국인 크루즈/단체 관광객의 상하이 항구를 통한 무사증 입국,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광둥성을 통한 144시간 무사증 입국, ASEAN 단체관광객의 광시자치구를 통한 15일 무사증 입국

3)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 소지자는 관련 규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4)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로 중국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발급된 비자 소지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 내 많은 지역 당국에서 중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추가 정책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객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 조치가 요구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주하이 도착 전 7일 이내에 발급한 핵산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판정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마카오 거주자는 아래 링크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app.ssm.gov.mo/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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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입국 금지

1회 입국시 최장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합니다. 또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합니다. 10월 6일부터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입국 불허합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경우, 입국 후 PCR 검사를 위해 2일간 시설 격리합니다.

카타르입국 금지

4월 16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경유 승객은 제외됩니다.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가(한국 포함 40개국)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입국 허가 신청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 7일간 의무 자가격리 합니다. 입국 후 6일 째 되는 날 재검사하며 음성인 경우 입국 후 7일차에 격리 해제, 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의무격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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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입국 제한

8월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 외 제3국가에서 최소 14일 이상 체류하고 PCR음성 확인서(72시간 이내 발급) 제출시 입국을 허용합니다. 해당 국가에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네팔, 중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라크, 멕시코, 인도네시아, 칠레, 이집트, 레바논, 홍콩, 이탈리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파나마, 페루,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도미니카가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 이후 쿠웨이트를 출국했더라도 유효한 쿠웨이트 거주비자 및 Civil ID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허가합니다. 또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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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입국 제한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전자비자, 도착비자 발급 및 무사증(비자) 입국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합니다. 그 외 종류의 비자(A, B, C, E)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 전 반드시 해외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항공편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캄보디아 체류 기간 중 보장 범위가 최소 USD50,000 이상인 의료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결과를 대기해야 합니다. 음성 판정 후 거주지로의 이동이 허용되며, 해당 거주지에서 반드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여행객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경우, 탑승객 전체가 지정 시설에서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착 후 USD3,000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검사, 격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적용된 서비스 및 비용의 전체 항목은 캄보디아 외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교(A) 또는 공무(B)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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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입국 금지

10월 5일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소지 의무화 시행합니다. 미소지 또는 발열 등 증상 있을경우 입국 불허됩니다. 또 공항 입국 시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전  72시간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육로 입국 시 출발지에서 출발 전, 120시간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하여야합니다.

타지키스탄입국 금지

타지키스탄 정부 발행 입국 허가서, 비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96시간 이전 발급) 소지자는 입국 가능합니다.

태국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의 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태국 총리 또는 총리가 임명한 공직자로부터 긴급 사태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자

2) 외교/영사 종사자, 국제기구/기관 종사자, 외교부에서 특별 권한을 부여한 태국에서 직무수행 중인 정부 대표(직계가족 포함)

3) 태국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녀

4) 외국인 태국 영주권자 또는 거주 허가증 소지자 및 직계가족

5)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또는 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직계가족

6) 태국 당국이 승인한 교육 기관의 외국인 학생(사립학교법에 의거한 비공식 기관 제외) 및 부모/법정후견인

7) 코로나19과 무관한 의학치료를 위해 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8) 제3국/지역과의 특별 협약에 따라 태국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 태국 총리로부터 특별 입국 허자를 받은 외국인

 

상기 2~ 8번에 해당하는 입국자는 태국 대사관 또는 해외 영사관에서 '입국허가증(COE)'을 신청하고, 태국 출발 최소 15일 전에 유효한 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태국국적자 포함)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태국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은 발생하는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방역조치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예정된 상용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되며, 태국 정부에서는 특별 본국 송환 항공편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아래 종류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합니다.

관광비자(TR), 트랜짓비자(TS), 스포츠비자(S), 종교비자(R), 봉사비자(O), 비정규교육 비자(어학원, 다이빙스쿨, 복싱스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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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입국 금지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별도 지정 장소(투르크멘바시 지역 격리소)에서 격리 및 재검진 조치합니다.

파키스탄입국 제한

5월 30일부터 파키스탄발 국제 항공편 일부 운항을 재개합니다. 입국시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보건 당국이 모니터링) 합니다. 입국자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운영 격리 센터(무료) 또는 지정 호텔(자부담)에서 격리합니다. 10월 5일 부터 한국 포함 카테고리A에 속한 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10월 5일 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입니다. 단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 시 자가 격리 요구 가능합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파키스탄 도착 전 Pass Track 어플 설치를 통해 개인정보입력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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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입국 제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필리핀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필리핀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외교관, 국제기구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기존에 발급된 유효한 '영주권' 소지자 또는 '이민비자'(13계열 비자: 13A, 13B, 13C, 13D, 13E, 13G, RA7919, EO324) 소지자는 입국이 허용됩니다. 해당 입국 허용 대상은 입국 전 지정 격리시설 및 코로나19 검사 업체를 예약해야 합니다. 하루에 입국 가능한 입국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항공사/공항별로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신규 비자 발급 및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를 잠정 중단합니다. 필리핀 입국 허가를 받은 모든 여행객(필리핀 국적자 포함)에게는 지정 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 조치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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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입국 제한

홍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실시합니다.

1) 해외에서 항공편을 통해 도착하는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이 금지됩니다.

2)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하는 홍콩 비거주자는 도착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다른 국가/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을 시 홍콩 입국이 금지됩니다.

3)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홍콩 거주자 포함)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4) 동일한 항공권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탑승객(수하물 포함)의 경우, 홍콩국제공항(HKIA)에서 경유 및 연결 항공편 탑승이 가능합니다.

5) 2020년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홍콩국제공항 경유가 가능합니다. 단, 최종 목적지가 중국 본토인 경우에는 홍콩국제공항에서의 환승이 불가합니다.

 

2020년 9월 5일부터, 홍콩으로 출발하는 날짜 기준 14일 이내에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 미국, 영국 (2020년 10월 1일부터)을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도착 후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핵산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원본(영문 또는 중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확인서에는 여행객의 이름, 신분증 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착일로부터 최소 14일간의 홍콩 내 호텔 예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홍콩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모든 무증상 여행객은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여행객은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대기해야 하며,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은 자택 또는 지정 시설로 이송되어 14일간 의무 격리 조치됩니다.

 

다음의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 간 여행객의 경우, 의무 격리 조치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1) 홍콩 지역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홍콩 시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공급을 위한 필수 인력

2) 정부 관련 필수 인력

3) 홍콩 시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처리를 위한 필수 인력

4) 홍콩 특별 행정구 교육 조례(Cap. 279)에 등록된 보육원, 유치원, 초등 또는 중등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사람,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해당 조항 외의 목적으로 홍콩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안전한 여행에 필요한 인력

5) 홍콩의 공익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는 여행객

6) 제조업, 비즈니스 활동, 또는 홍콩의 경제 발전에 도모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

 

다음의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의무 격리 조치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1) 홍콩 지역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홍콩 시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공급을 위한 필수 인력

2) 정부 관련 필수 인력

3) 홍콩 시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처리를 위한 필수 인력

4) 홍콩의 공익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는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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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입국 제한

8월 20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6월 15일부터 노르딕 국가* 대상(스웨덴 제외) 국경개방 및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합니다. 노르딕 국가는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파로제도, 그린란드 전역이 해당됩니다. 노르딕 국가 내 합법적인 거주/체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제3국민(한국인 포함)의 입국을 허용하며 자가격리는 면제합니다. 

자국민, 체류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가족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EEA 회원국 국민 대상(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하며, 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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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입국 제한

한국을 포함한 안전국가(지난 2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0명 이하인 국가)거주민에 대한 국경통제 완화했습니다. 단, 입국 시 안전국가에 체류중이었다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하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독일입국 제한

2020년 10월 9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독일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EU 회원국, 쉥겐협약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태국, 영국, 우루과이에서 입국하는 시민권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수적 기능에 따른 입국자, 필수 입국 목적의 여행객, 독일 국적자의 혼인 전 배우자, 독일 내 합법적 거주자는 해당 규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로버트-코흐 연구소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독일 국적자 포함)은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검사는 로버트-코흐 연구소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독일 도착 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 후 검사 결과를 대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내 다수의 주정부 당국에서는 관할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추가 정책 및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지역 리스트는 아래 URL(독일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Risikogebiete_ne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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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입국 제한

모든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이 금지되며, 여객 운송을 위한 국경검문소가 폐쇄됩니다. 단, 2020년 9월 27일부터, 항공편을 통해 벨라루스,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한국, 스위스, 탄자니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 거주자, 외교관, 항공기 승무원, 긴급 사업/의료 목적의 여행객 또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러시아로 입국하려는 여행객은 반드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률이 높은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러시아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도착 후 14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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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입국 제한

EU차원의 국경통제 해제 권고 역외국가(한국 포함)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완화를 합니다. 단, 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5명 초과 발생 시 입국 불가하며 경유지 체류(환승 목적 입국 포함) 후의 입국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스위스, 영국 및 북아일랜드,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민 및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단, 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25명 이상 발생 지역의 국민 및 거주자는 입국 전 72시 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모든 입국수단(항공, 선박, 차량 등) 탑승 전 리투아니아 국가공중보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증(QR코드)를 받아 탑승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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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입국 제한

4월 30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몰도바입국 제한

8월 31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최근 14일 이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50명 미만 국가(한국 포함)로부터 오는 외국인의 입국 허용합니다. 단, 유증상 시 14일 자가격리 시행합니다. 확진자가 50명 이상인 위험국가(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의 입국 불허합니다. 다만, 몰도바 국민의 부모·자녀·배우자, 장기비자·거주허가·근로허가 소지자, 유학생, 교사, 단순 경유자, 몰도바 기업 초청장·근로계약을 소지한 몰도바 내 근로예정자,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 등은 예외를 허용하며 유증상시 자가격리 합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입국 제한

9월 12일부터 48시간 내 발급된 음성확인서(PCR)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스웨덴입국 제한

7월 4일부터 EU+ 역외국가 중 한국, 호주, 조지아, 일본, 캐나다,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12개국을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합니다.

상기 입국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체류 국가’에 따라 적용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의무입니다. 스웨덴 도착 시, 한국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단, 그 외 EU+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스페인입국 제한

모든 외국인의 스페인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EU 회원국, 쉥겐 협약국, 알제리, 호주, 캐나다, 중국,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한국, 태국, 튀니지, 영국, 우루과이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화 운송 분야 종사자,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공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 및 영사, 스페인 영토 거주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상기 국가/지역 이외의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는 14일간의 격리 조치가 실시됩니다. 또한 항공편을 통해 스페인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출발 전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FCS)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이트 URL: https://www.spth.gob.es/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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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입국 제한

외국인의 항공 입국 허용, 육로 입국 제한을 유지합니다.

9월 11일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합니다. 육로 입국은 금지합니다. 단,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 해당 국가의 방역 상황에 따라 아르메니아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이 허가된 자의 경우 예외입니다.

아르메니아 국경 검문소 비자발급을 중단합니다. 재외공관 및 e-visa 시스템을 통해서만 입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감염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14일 자가격리 조치(자가격리 기간 중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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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입국 제한

7월 16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10개 국가에는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가 포함됩니다. 필요서류는 유효한 여권, 한국 내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서류(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한국에서 출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가 있습니다. 입국 전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아이슬란드 도착시 (①코로나19 진단검사(PCR) 시행(비용 자부담)후 5~6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재검사, ②14일 의무 자가격리) 중 선택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입국 제한

모든 입국자(북아일랜드 및 이동제한 면제국*(한국 미포함) 제외) 대상 14일간 이동제한을 권고합니다. 모든 승객들은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입국 제한

모든 여행객(영국 국적자 포함)은 영국으로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공중 보건 탑승객 위치 확인서)'을 작성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해당 규정은 아일랜드, 채널 제도, 맨섬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행객은 입국 후 거주지로 바로 이동하여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의학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사회복지 지원, 배송이 불가한 음식 및 의약품 지원,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 또는 격리 장소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가 격리기간에는 특별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부 방문자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 자가격리 요구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국가/지역을 자체적으로 각각 지정합니다.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공중 보건 탑승객 위치 확인서)' 양식은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visas-immigration.service.gov.uk/public-health-passenger-locator-form

 

2020년 10월 3일부터, 영국으로 출발하는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국가/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 다음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자가 격리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대상 국가/지역: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앵귈라,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베이도스, 버뮤다, 영국 남극령, 영국령 인도양 지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브루나이 다루 살람, 케이맨제도, 쿠바, 키프로스,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포클랜드 제도, 페로 제도, 피지, 핀란드,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란드, 그레나다,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몬세라트,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핏케언, 헨더슨, 듀시·오에노 섬, 세인트 바르 텔레 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산마리노, 세이셸, 싱가포르,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한국, 세인트 헬레나 어센션 및 트리스탄다쿠냐, 세인트 피에르 미 클롱, 스웨덴, 대만, 태국, 채널제도, 맨섬, 터키, 바티칸시티,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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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입국 제한

추후 공지시까지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9월 28일 부터 한국 입국제한 해제됩니다. 한 국외에도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리스본, 노르트 지방은 제외), 스웨덴, 우루과이 등 8개국 입국제한 해제됩니다. 단, 한국인들에 대한 사증과 코로나 19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 미결정입니다.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쉥겐지역 및 안도라, 불가리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모나코, 루마니아, 산마리노, 바키칸, 영국, 사이프러스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4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 합니다. 쉥겐 지역 밖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EU/EEU/스위스 국적자와 그 가족, 오스트리아 D비자 보유자,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격 보유자는 4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 합니다. 31개 유럽국가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합니다. 31개 유럽국가에는 안도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산마리노,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바티칸, 사이프러스가 해당됩니다. 또 프랑스, 이스라엘, 체코 프라하, 안도라, 아르헨티나, 바레인, 코스타리카, 쿠웨이트, 몰디브 등은 코로나 19 위험국가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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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입국 금지

9월 29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해제 됩니다. 단 입국 시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 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가 필요합니다.

이탈리아입국 제한

2020년 10월 8일부터, 외국인의 이탈리아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EU 국가/지역, 쉥겐 협약국, 안도라,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나코, 뉴질랜드, 르완다, 산마리노, 한국, 태국, 튀니지, 영국, 우루과이, 바티칸 시티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체코, 스페인, 영국에서 입국 또는 경유한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분자진단법 또는 항원진단법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2) 이탈리아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격리하며 결과 대기. 단, 직장, 건강상의 이유, 필수적 이유, 귀국 또는 학업 이유로 입국하는 이탈리아 국적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모든 입국자(산마리노, 바티칸 시티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제외)는 'Self-Declaration Form Justifying Travel in Italy of Persons Arriving from Abroad(입국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steri.it/mae/resource/doc/2020/07/modulo_rientro_da_estero_17_luglio_eng.pdf

 

이탈리아로 출발 전 14일 이내에 다음 국가/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이탈리아 입국이 금지됩니다.

대상: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소보, 쿠웨이트,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오만, 파나마, 페루. 

단, EU 연합국, 쉥겐 협약국,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영국, 바티칸시티 시민권자(또는 직계가족)에 한해 2020년 7월 9일 전까지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행객은 이탈리아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EU 연합국(루마니아 제외), 쉥겐 협약국,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영국, 바티칸시티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탈리아로 출발 전 14일 이내에 상기 국가 이외의 국가/지역을 여행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함).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격리 조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운송 수단 승무원, 출근을 위해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의료진, 국경을 건너 출근하는 회사원, EU/국제기구 공무원 및 대리인, 외교부 및 영사관 직원, 업무, 의학적 또는 절대적 필요에 의해 이탈리아에 72시간 미만 체류하는 여행객, 이탈리아 공항을 경유하는 여행객, 또는 본국 이동을 위해 이탈리아에 24시간 미만 체류하는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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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입국 제한

국경봉쇄 및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국제선 운항 재개는 10월 1일까지 연기합니다. 단,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14일 자가격리 또는 매 72시간마다 PCR 검사 실시 중 택일 가능합니다. 14일 자가격리 및 PCR 검사 비용 모두 방문객 본인 부담으로, 매 72시간마다 PCR 검사를 선택할 경우 격리 없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목적 방문은 조지아 정부 웹사이트(www.stopcov.ge)에서 사전 신청하고, 조지아 정부 승인 후 입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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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입국 제한

10월 15일까지 한국 포함 비 EU 및 비쉥겐협약가입국 대상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관광‧경제활동‧유학 목적 입국자의 경우, 입국목적 증빙(숙소예약 확인서, 유학 증빙서류 등),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제출(미소지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 합니다. 긴급목적‧인도적 사유 등 입국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가 원칙(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 입니다. 

일반 방문의 경우 개인 거주지에 체류할 목적의 입국은 불가, 숙소 예약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개별 입국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내무부 웹사이트 (http://mup.gov.hr/uzg-covid/28621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출입국심사(https://entercroatiamup.hr)에 개인 입국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 상용/인도적 목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합니다.

육로 경유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혹은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나 12시간 내 출국 필수(최종 목적지 국가로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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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입국 제한

2020년 8월 15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포르투갈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EU 회원국, 호주, 캐나다, 중국,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한국, 태국, 튀니지, 영국, 우루과이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여행 목적이 아닌 기타 필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EU 회원국 또는 쉥겐협약국 이외의 국가/지역에서 항공편을 토앻 입국하는 여행객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코로나19 음성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공항을 떠나지 않고 포르투갈을 경유하는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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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입국 금지

11월 1일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영주권, 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며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합니다.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합니다. 또한 외교, 공무 목적의 입국은 가능합니다. 쉥겐협약을 따르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유 가능합니다. 단,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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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의 뉴질랜드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유효한 입국 증빙서류를 소지한 합법적 거주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사유, 의료 종사자 및 기타 필수노동자, 필수적 사유로 뉴질랜드 입국이 필요한 사모아/통가 시민권자, 임시근로자 또는 외국 유학생의 배우자/부양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예외가 가능합니다. 모든 뉴질랜드 비거주자 및 외국인은 뉴질랜드행 항공편 탑승 전 반드시 이민국의 허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뉴질랜드 국적자 포함)는 도착 후 반드시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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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우에입국 금지

4월 1일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을 불허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합니다.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마셜 제도입국 금지

6월 5일부터 외국인을 대상 입국을 금지합니다.

미크로네시아입국 금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바누아투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영주권소지자는 예외입니다.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해당 여행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사모아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을 중단합니다.

솔로몬제도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합니다.

아메리칸 사모아입국 제한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스크리닝)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합니다.

쿡제도입국 제한

3월 24일부터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통가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은 제외됩니다.

파푸아뉴기니입국 제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시까지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음성결과가 필요합니다. 동 진단검사는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반응법(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만 인정합니다. 파푸아뉴기니 거주 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파푸아뉴기니 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지정시설(국가부담) 지정호텔(비용 자부담)에서 14일간 격리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단,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피지, 키리바시, 마샬제도, 통가, 투발루,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쿡제도, 사모아, 팔라우, 니우에에서 7일간 격리한 경우 파푸아뉴기니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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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폴리네시아입국 허용

항공기 탑승 수속 전,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전자여행정보시스템(ETIS)상 등록영수증 또는 확인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받아 4일 후 검사합니다. 프랑스 본토 또는 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전자여행정보시스템(ETIS)상 등록, 여행자 보험 가입 등 필요합니다.

피지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및 국경을 봉쇄합니다.

호주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직계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대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를 면제받으려면 출발 전 최소 2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호주 국적자 포함)에게는 입국 후 도착지의 지정 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 조치가 실시됩니다.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은 아래 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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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입국 제한

9월 18일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 전 사전신고사이트(https://sre.gt)에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Pass) 온라인 작성 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체온 검사,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검역관과 별도 인터뷰 및 검사 실시합니다. 육로 입국의 경우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과테말라 도착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 음성확인서 제출합니다. 단, 정기적으로 육로를 통해 입출국하는 여행객과 화물차 기사의 경우 예입니다. 국경에 비치된 건강상태 문진표수기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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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입국 제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일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입니다. 입국 전 그레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covid19.gov.gd)상에서 건강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 미국 등 고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4일간 격리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입국 허용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 신속 검사 후,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거나 유증상시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합니다.

니카라과입국 제한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합니다. 다만, 육로 국경은 계속 봉쇄한다.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합니다. 또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입국 불가합니다. 

멕시코입국 허용

입국 시 체온측정 및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합니다.

10월 21일까지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을 제한합니다.

미국입국 제한

도착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아래 지역/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란,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중국 본토,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바티칸 시티, 영국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게 14일간의 자가 격리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2020년 3월 21일부터, 비필수적 여행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캐나다 간의 국경이 폐쇄됩니다. 2020년 6월 24일부터, H-1B, H-2B, J-1 및 L-1 비자를 포함한 특별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추가 제한이 시행됩니다. 여행객은 여행 준비 전에 미국 국토 안보부로부터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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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입국 제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명서 지참이 필요합니다. 입국 전 바베이도스 정부 홈페이지(www.travelform.gov.bb)에서 입국카드(ED)를 작성하여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이메일(immigration.embarkation@barbados.gov.bb) 제출해야합니다.

바하마입국 제한

10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도착 시 발열 검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11월 1일 부터 탑승 전 7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도착 후 96시간 이내 신속검사(자가격리 없음)합니다. 10세 이하 신속 검사 면제됩니다.

벨리즈입국 제한

10월 1일 부터 항공 운항 재개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합니다. 또 입국 후 자발적 격리 15일 권고됩니다.

세인트루시아입국 허용

7월 9일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나19 음성판정임을 증명하고, 체류할 호텔명을 제출합니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합니다.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합니다.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자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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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입국 제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5일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입니다.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재검사 실시 및 24시간 격리 조치 실시합니다. 입국 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정부 홈페이지 (https://stv.servicedx.com/travelform)상에서 입국 서류와 코로나19 질문서 작성,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제출 필요 (coronaviruistaskforcesvg@gov.vc)합니다.

세인트키츠네비스입국 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이티입국 허용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입국 시 발열 검사를 진행합니다.

앤티가바부다입국 제한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를 진행합니다.

엘살바도르입국 허용

모든 입국자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하며 입국 후 자발적 격리 권고됩니다.  외교관, 항공 승무원,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불요입니다.

온두라스입국 제한

8월 17일부터 4개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을 임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단,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금지 가능합니다. 4개 공항에는 Tonconin(테구시갈파), Ramon Villeda Morales(산페드로술라), Juan Manual Galvez(로아탄), Goloson(세이바) 국제공항이 해당됩니다.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됩니다.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를 통해 입국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특이도(specificity) 85%·민감도(sensitivity) 98% 이상의 신속검사) 음성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자가격리는 불요하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 통행금지로 이동이 제한됩니다.

슈퍼마켓, 은행 등 필수 상업시설은 여권 뒷자리에 따라 대략 2주에 1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예약 내역서, 패키지여행 구매 내역서, 교통수단 탑승권, 자동차 렌트 내역서 등을 소지하거나 온두라스인이 신청하는 특별통행허가증에 동행인으로 등록하여 단순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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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입국 제한

6월 15일부터 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을 재개합니다. 10월 10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시 사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 검사) 소지 의무입니다. 사전에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itjamaica.com)에 접속하여 여행 허가 취득 필요합니다.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14일간 자가격리)해야합니다.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하며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합니다.

캐나다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캐나다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 일부 유학생, 환승객(캐나다 공항 내 안전 환승 구역에서 체류 필수), 외교관 및 직계 가족, 항공/해운 승무원, 국가 이익 목적의 캐나다 거주자, 코로나19 방역 지원 목적으로 보건국으로부터 초청받은 자, 의료 지원 목적의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8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아래 조건 만족 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비확진자, 2) 직계가족과의 결합 목적의 입국 3) 캐나다에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수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대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필수적 여행에 대해 캐나다-미국 국경을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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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입국 제한

한국 포함 46개국 및 미국 21개주에서 항공기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코스타리카에 입국 전 입국 허용대상 국가에서 최소 14일간 체류해야 합니다. 항공기 탑승 최대 48시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 여행자보험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입원비) 및 최소 14일간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미발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등 각 자격별 입국 조건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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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입국 금지

3월 31일부터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합니다.

트리니다드토바고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를 폐쇄합니다.

파나마입국 금지

3월 17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합니다. 선박의 승·하선을 임시 중단합니다.

가이아나입국 금지

4월 3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7일 이내) 및 7일 자가 격리합니다. 음성 결과를 대기 중인 입국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하고 유증상 시 정부 지정 기관 격리합니다.

베네수엘라입국 금지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양성 판정시 의무격리 합니다. 베네수엘라로 출·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10월 12일까지 항공편 운항을 중단합니다. 

볼리비아입국 제한

9월 1일부터 항공편 이용 입국이 가능합니다. 체류국 내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허가 신청, 볼리비아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 인증 필) 제출, 입국 후 볼리비아 당국이 요구하는 검역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브라질입국 제한

모든 외국인은 브라질행 항공편 탑승 전에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건강보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보장금액이 최소 BRL30,0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해당 보험 서류는 영어 또는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기 체류는 90일로 제한되며, 외국인은 요구하는 유효비자 소지 등 기본적인 입국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모든 육로 및 해로 국경검문소가 폐쇄됩니다. 단, 영주권자, 브라질 정부가 지정한 공익 비정부기구의 전문 외국인 종사자, 브라질 정부가 승인한 외국인 공무원, 브라질 시민권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자녀/부모/후견인, 브라질 정부로부터 공익 목적의 입국 사유를 인정받은 여행객, 물류 운송 종사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를 소지한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여행객, 국경 간 이동이 필요한 노동자 또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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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입국 금지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자국민 및 영주권자 제외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합니다.

아르헨티나입국 금지

10월 25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0일부터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시행 이후 30일씩 체류기간 연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의무자가격리 조치 이후 만료되는 무비자 및 장기체류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에콰도르입국 제한

8월 15일부터 입국 전 10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고, 도착 시 무증상인 경우 의무 격리를 면제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으나 도착 시 유증상인 경우 입국 시 PCR 검사(자부담) 후 임시 숙소에서 10일간 의무 격리(유증상자의 경우 최소 3일 추가),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합니다.

증상은 발열, 몸살, 근육통, 관절통, 미각 상실, 기침, 두통, 설사 등이 포함됩니다.

우루과이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우루과이 거주 외국인,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가능하며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실시합니다.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상세한 조건 내용은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3월 30일부터 우루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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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국 금지

10월 14일까지 모든 외국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거주비자와 현지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칠레 사증을 보유했어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이 불가합니다. 4월 22일부터 환승 및 출국은 가능합니다.

콜롬비아입국 금지

9월 21일부터 7개국(미국,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간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을 허용합니다. 단, 육상 및 해상 국경 봉쇄는 유지 합니다. 또한,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항공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 콜롬비아 보건부의 CoronApp 설치가 필요합니다. 입국 조건 충족 시 자가격리 면제합니다.

파라과이입국 금지

3월 30일부터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페루입국 금지

10월 5일 부터 항공편 일부 구간(칠레,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운영을 재개합니다. 10월 31일까지 국가 비상사태 및 외국인 원칙적 입국 금지 합니다.  단, 거주증 소지자, 학생·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합니다. 입국 전 3일 이내에 페루 이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 입국 후 의무 격리(자가, 호텔 등) 실시합니다.

가나입국 제한

9월 1일부터 코토카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합니다.(단,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검사비용 자부담)하여 음성인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단, 양성인 경우 지정병원에서 관리받아야 합니다.

가봉입국 제한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됩니다. 또한,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가 필요합니다.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3월 20일부터 육·해·공 국경을 봉쇄합니다. 7월 1일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을 개방합니다.

감비아입국 금지

3월 21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및 국경을 봉쇄합니다.

9월 4일(금)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판정서 소지자의 의무 격리 면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14일간 의무 격리 대상이 됩니다. (9월 9일 기준 육상 및 항공 국경 봉쇄 유지 중)

기니입국 제한

7월 17일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을 허용합니다. 항공기 탑승 전 5일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검사 방식) 제출은 의무입니다.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합니다. 출국 시에도 출국 3일 전 기니 국립공중보건연구소(INSP)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건강상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니비사우입국 제한

입국시 출발 72시간 전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또 건강상태, 출발지 및 도착지 연락처 등 제출 해야 합니다. 발열 등 유증상자 대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및 결과 통보 및 보건당국 지 시가 있을 때까지 거주지에서 격리합니다. 또 의심환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14일간 보건당국이 별도 관리합니다.

나미비아입국 제한

9월 1일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합니다. 입국시,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하여야 합니다.

나이지리아입국 제한

입국 전에는 반드시 출발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 실시(72시간 이내 검사 권장)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사이트(http://nitp.nodc.gov.ng)에 결과 입력이 필요합니다. 상기 사이트상에서 현지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PCR 재검사를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 진행 및 자가진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 시에는 출발 전 PCR 검사 결과서 및 재검 예약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도착 후 7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정) 실시 후 예약한 장소에서 PCR 재검 실시합니다. 재검 결과 음성 판정시 도착 후 8일째부터 격리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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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입국 금지

외국에서 항공을 통한 입국 시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세 소지 필요 서류는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3월 24일부터 육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입국 제한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니제르입국 금지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방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권고하며 단, 출장 등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이베리아입국 제한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합니다. 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간이 테스트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 음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합니다. 또 체온 측정 및 앱을 통한 전화번호 등록을 진행합니다.

르완다입국 제한

8월 1일부터 국제공항 운항을 재개합니다. 르완다 입국‧경유자는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PCR)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72시간 전 www.rbc.gov.rw에 접속하여 입국 관련 정보(성명, 여권번호, 항공편 등)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입국자의 경우 예약한 호텔명 입력) 해야 합니다. 르완다 입국자는 입국 직후 코로나19 재검 실시(비용 자부담) 및 결과 판정시까지 지정호텔에서 24시간 격리(르완다에서 지정한 호텔에 사전에 직접예약, 비용 자부담) 합니다.

리비아입국 금지

3월 16일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마다가스카르입국 금지

3월 20일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월 19일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합니다. 

말라위입국 제한

9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재개를 발표합니다. 입국시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이 필요합니다.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국민 및 영주권자 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입국시 21일간 의무 격리합니다. 4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합니다.

말리입국 제한

7월 25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출국 및 경유를 허용합니다. 입국 요건은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해야하며 음성확인서 소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합니다.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판정시 지청 치료시설로 이동합니다. 출국 요건의 경우,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합니다. 경유 요건의 경우,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 발열 체크,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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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입국 금지

9월 6일부터 한국 포함 사증면제국가 대상 입국제한 완화합니다. 기업인/기술자는 모로코 기업의 초청장, 모로코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 일반 방문객의 경우 모로코내 호텔 예약 확인증, 모로코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 도착 시 실시되었던 항체검사 불요합니다. 단, 만 11세 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PCR 검사 면제합니다. 관련 상세 사항은 주한 모로코 대사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리셔스입국 제한

5월 1일부터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합니다.

모리타니입국 제한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육로국경은 전면 폐쇄합니다. 9월 10일 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합니다. 단,도착 전 모리타니아 내 체류장소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입국 시 체온측정 및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해야 합니다. 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14일간 격리 후 재검사 실시합니다. 검사 및 격리 비용 자부담이며 경유 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을 받습니다.

모잠비크입국 제한

비자의 경우, 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를 취소합니다. 기술 이전, 봉사활동, 프로젝트, 인도주의 등의 경우 모잠비크 정부 승인 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역의 경우, 모든 입국자는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PCR) 제출이 필요합니다. 입국 시 10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종료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제출해야 하며 자비 부담이고, 제출 불가 시 자가격리 4일 연장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입국 제한

8월 15일부터 국경봉쇄조치를 해제합니다.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모든 승객은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베냉입국 제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시 48시간 격리하며 유전자검출 검사 대기, 양성 판정시 14일간 격리합니다. (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

보츠와나입국 금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부룬디입국 금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자가격리 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3월 19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이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됩니다. 3월 21일부터 부줌부라 공항을 폐쇄합니다.

부르키나파소입국 제한

3월 21일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의 입출국을 금지합니다.

 

상투메프린시페입국 제한

5월 4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세네갈입국 제한

7월 15일(수)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을 허용합니다. 항공기 탑승조건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입국 7일 이내 출발국 내에서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합니다. 경유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거나 경유 공항을 벗어난 승객은 코로나19 증상 여부,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기술하는 ‘건강상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발국가의 의료 여건 상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검사를 희망하더라도 검사받을 수 없는 국가에서 출발한 승객은 ‘건강상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항 입국 조건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 가능합니다. 그 외 승객들의 경우,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증상 여부, 출발지, 경유자, 경유지 체류 시간 등)를 한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국민은 90일 간 무비자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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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입국 제한

한국을 포함한 저위험국가에서의 출발 또는 사전 허가 받은 외국인 입국을 허용합니다. 항공편 탑승 최대 48시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확인서 소지 필요합니다. 또 입국 시 건강점검표 작성, 발열 체크, 입국 후 14일간 모니터링 실시합니다.

수단입국 제한

모든 국제선 운항 재개(국가보건비상사태는 유지)합니다. 다만 국적과 상관없이 6세이상의 모든 입국자는 수단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공인된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입국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에서 면제됩니다.

시에라리온입국 제한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생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합니다. 

알제리입국 금지

5월 30일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앙골라입국 금지

6월 30일부터 앙골라 외교부, 내무부 및 교통부의 사전승인 하에 내국인,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을 허용합니다. 

8월 7일 대통령령 발표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단, 국경봉쇄는 유지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8월 15일부터 내국인 및 거주 입국자는 자가격리 합니다. 앙골라 입국 전 출발국에서 실시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는 필수이며, 앙골라 보건 당국에서 요청하는 자가격리 책임 동의서 서명은 필수입니다. 단, 보건 당국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 환경이 부적합시 시설 격리가 가능하며, 앙골라 비거주 외국인 입국자(코로나19 음성확인자)의 경우 시설격리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7일 후 RT-PCR 음성 판정 확인서와 함께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퇴소확인서 수령 후 격리 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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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레아입국 금지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을 금지합니다.

에티오피아입국 제한

입국전 5일(120시간) 내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서 제출시, 진단검사 샘플 채취 후 7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와 경유 승객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됩니다. 입국 시 볼레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바, 입국 전 진단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 필수입니다. 입국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착비자(On Arrival Visa) 발급 제한, 방문 목적에 따라 출발전 E-Visa(www.evisa.gov.et)을 통해 신청 및 발급합니다. 경유승객은 공항내 Interline office에서 경유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경유 최대시간은 72시간입니다.

에스와티니입국 금지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우간다입국 제한

10월 1일부터 관광객·경제인·우간다 국적자에 한해 72시간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소지하고 공항에서 목적지로 즉시 이동 조건하에서 육로·항공을 통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음성확인서 소지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됩니다. 단,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비용 자부담합니다. 다만 선교사, 봉사단 등 여타 목적의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추후 통지 예정입니다. 

이집트입국 제한

9월 1일부터 항공, 육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현지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6세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샤름엘셰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합니다. 다만, 상기 지역에서 타지역 이동시 PCR 음성 확인서 소지는 의무입니다.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행자보험이 필요합니다. 항공사 조치가 수시 변경되므로 항공사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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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입국 제한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입국자 중 일부 승객을 정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재실시합니다.

입국 시 작성한 건강체크리스트 및 제반서류의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을 14일간 받아야 합니다.

적도 기니입국 제한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을 허용합니다. 모든 국제선 승객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지참시 검사비용 지불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박시설에 대기해야 합니다.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편명, 출발지 등)를 포함한 소속직원(가족 포함)의 도착 날짜 및 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입국 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는 21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및 자가격리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합니다. 4월 2일부터 국제공항을 폐쇄합니다.

지부티입국 허용

국경 및 육해공을 재개방합니다. 모든 내외국민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해야 합니다.

짐바브웨입국 금지

모든 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해야합니다. 유증상 시 격리시설로 이송되거나, 자가격리 예정인 시설에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합니다. 입국일로부터 7일간 의무적 자가격리합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검사 실시합니다. 10월 1일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 발급 재개합니다.

차드입국 제한

8월 1일부터 입국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카메룬입국 제한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합니다.

케냐입국 제한

8월 1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코로나 증상(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한국 등 주재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적용)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케냐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발급받은 영문확인서만 인정(한글 및 번역확인서는 불인정, 검사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 합니다.

통행금지 시간(오후9시~익일 오후4시) 이후 입국자들은 유효한 항공권(탑승권 등) 지참시 호텔 혹은 거주지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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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공화국입국 제한

6월 6일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코모로입국 제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코트디부아르입국 제한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을 허용합니다. 입국 시 항공여행 증명서 및 도착 7일 이내 검체를 채취하여 발급받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공여행 증명서는 deplacement-aerien.gouv.c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단, 수수료 2,000 FCFA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승객은 주재국 보건부가 운영하는 공항 내 검역소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합니다. 비용 자가 부담입니다.

탄자니아입국 제한

8월 5일부터 모든 여행객(복귀 거주자 포함)은 소속 국가 또는 이용 항공사가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 결과 음성판정을 받는 것을 여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탄자니아 도착시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토고입국 제한

8월 1일부터 모든 입·출국자는 https://voyage.gouv.tg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입국자의 경우 로메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경유자 제외) 합니다.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튀니지입국 제한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모든 국가 출발자는 탑승 기준 72시간 내 발급(120시간 내 도착)받은 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 출발시 도착 후 호텔 격리됩니다. 한국은 9.28부터 중위험국(황색)으로 재분류돼, 입국 후 7일간 호텔 격리 후 PCR검사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됩니다. 특히, 고위험국(적색)을 경유한 튀니지 입국은 불가하며, 최소 중위험국(황색)을 경유하여 입국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