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쉽게 보는 부동산경매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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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개월 안에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집주인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셋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조씨. 운영 중인 치킨집이 안정적인 매출을 보
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떠돌이 신세를 면하고 싶은 생각에 조씨는 경매로 내 집 마
련에 도전하는데….
부동산 경매 과정 5단계
▶ 경매 절차
경매로 팔 수 있는 재산에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나 세간과 같은 동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살펴보겠는데요. 경매로 부동산을 사려면 먼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의 표는 부동산 경매 과정을 5단계로 요약한 것입니다.
1단계│경매 시작! 돈 받을 사람은 줄을 서시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지 않은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2단계│집의 상태와 가치를 따져봐요!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경매로 팔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따져보는 경매 준비 단계입니다.
3단계│경매 날짜를 알려줘요! 부동산 살 사람 모여라!
경매로 부동산을 살 사람에게 경매 일정을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4단계│내가 찜한 부동산, 원하는 가격에 낙찰! 매각허가결정!
경매를 실시해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경매 물건을 팔아도(매각) 문제가 없는지 법적 기준을 근거로 판단한 뒤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잔금 내고 집 넘겨받으면 나도 이제 집주인!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돈을 다 내고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면 법원은 경매 진행비를 수수료로 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돈을 돌려받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때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기본 절차를 알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일단 개념 이해부터 확실히하고 차근차근 부동산 경매를 알아가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상식사전! 잠깐만요!
경매는 부동산만이 아닌 동산 경매도 있다!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 수목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나타내고, 동산은 형상이나 성질을
바꾸지 않아도 옮길 수 있는 자동차, 세탁기, 기계, 피아노, TV 따위의 재산을 나타냅니다. 대법원 법
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동산 경매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명품 득템할 수 있는 세관 공매
세관 공매란 외국에서 산 물건들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되었거나 불법적으로
들여오다 적발돼 압수된 물건들을 판매 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체화(滯貨)공매와 대한민국 상
이군경회 공매로 나눠집니다. 세관 공매는 2015년까지는 보훈복지공단이 독점해 왔으나 2016년부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세청에서 체화공매를 하고, 그래도 팔리지 않은 물
건들은 상이군경회 유통사업단에서 공매로 처분합니다. 체화공매는 관세청
UNI-PASS 사이트(unipass.customs.go.kr)에서 진행 중인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